시행일: 2026-10-23 (개정 통합본 v5) · 최초 시행 2026-08-20 · 최종 수정 2026-10-10
이 페이지는 이용약관 전문입니다. 요약본이 아니며, 콘솔 가입·호스팅 신청·판매 신청 시 동의하는 문서가 이 전문입니다.

HRUM(흐름) 이용약관

사업자 정보

항목내용
회사명플로트 주식회사 (Float Co., Ltd.)
대표자장청일
사업자등록번호842-88-03355
사업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가길 12-7, 2층
통신판매업신고제 2025-서울성동-1618 호 (신고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화010-8113-6606
문의[email protected]

본 약관은 플로트 주식회사 (Float Co., Ltd.)가 콘솔(console.hrum.ai — 기존 주소 console.float.do 포함)을 통해 제공하는 HRUM(흐름)(사주 계산·AI 리딩·LLM·메모리 API),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서비스 RIDM Apps, 그리고 파트너 앱 내 판매를 중개하는 판매 중개·정산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합 약관입니다. 각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동의 단계를 거치며(제4조), 어느 한 서비스의 이용 여부가 다른 서비스의 계약에 자동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목차
  1.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2. 제2장 API 서비스 (제7조~제16조)
  3. 제3장 호스팅 서비스(RIDM Apps) (제17조~제31조)
  4. 제3장의2 도메인 등록 대행 (제31조의2~제31조의9)
  5. 제4장 앱 내 판매 중개·정산 (제32조~제47조)
  6. 제5장 계약 해지·회원 탈퇴·환불 (제48조~제54조)
  7. 제6장 책임·지식재산권·분쟁 (공통) (제55조~제60조)
  8. 부칙 (시행일·전문 게시·재동의·크레딧 유효기간 적용·개정 이력)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플로트 주식회사 (Float Co., Ltd.)(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HRUM, RIDM Apps 호스팅 서비스(도메인 등록 대행 포함) 및 앱 내 판매 중개·정산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파트너 사이의 권리·의무·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회사: 플로트 주식회사 (Float Co., Ltd.). 대표자 장청일, 사업자등록번호 842-88-03355, 통신판매업신고 제 2025-서울성동-1618 호,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가길 12-7, 2층, 전화 010-8113-6606, 문의 [email protected]. 이 약관과 콘솔에서 "FLOAT", "플로트"로 표기되는 주체는 모두 회사입니다. "HRUM", "흐름"은 회사가 운영하는 API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2. 콘솔: 회사가 console.hrum.ai(기존 주소 console.float.do·console.inta.do 포함)에서 운영하는 파트너용 관리 화면. 계정·API 키·크레딧·구독·호스팅·판매 신청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3. HRUM(흐름, 종전 명칭 FLOAT AI API) 또는 API 서비스: 회사가 콘솔을 통해 제공하는 API 일체(사주 계산 API, AI 리딩 API, LLM API, RIDM Memory API 및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API). 제2장이 적용됩니다.
  4. RIDM Apps 또는 호스팅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서비스의 명칭. 파트너가 연결한 소스코드 저장소를 회사가 빌드·실행하여 <이름>.ridm.ai 주소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파트너 앱 전용 데이터베이스·사용량 계측과 커스텀 도메인 연결을 함께 제공합니다(메일 발송은 추후 제공). 회사는 이와 함께 도메인 등록 대행을 제공합니다. 제3장(도메인 등록 대행은 제3장의2)이 적용됩니다. "RIDM"은 회사의 상표이며 별도의 법인이 아닙니다.
  5. 판매 서비스: 파트너가 파트너 앱에서 자기 명의로 소비자에게 디지털 콘텐츠·서비스를 판매할 때,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결제 화면·판매자 정보 표시·분쟁 처리 창구를 제공하고, 판매대금은 회사와 계약한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정산대행) 서비스를 통해 결제대행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회사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보관·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장이 적용됩니다.
  6. 파트너: 이 약관에 동의하고 콘솔 계정을 만든 개인·법인·단체. 호스팅 서비스와 판매 서비스는 그중 해당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한 파트너에게만 적용됩니다.
  7. 최종 사용자: 파트너의 서비스를 통해 API를 간접 이용하는 사람. 방문자: 파트너 앱에 접속하는 제3자. 소비자: 파트너 앱에서 판매자(제17호)와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자.
  8. API 키: 회사가 파트너에게 발급하는 고유 인증 토큰. 요청 헤더 X-Partner-Api-Key로 전달합니다.
  9. 크레딧: API 호출 등 서비스 이용 대가로 차감되는 선불 잔액. 유상 크레딧(파트너가 결제하여 충전한 것)과 무상 크레딧(가입 보너스·충전 보너스 등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합니다. 크레딧은 회사의 재화·용역에만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으며, 지급된 건마다 지급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제9조 제5항).
  10. 구독: 파트너가 매월 정기결제로 크레딧을 충전하는 상품(충전 보너스가 붙을 수 있음). 구독의 해지는 제51조에 따릅니다. 호스팅 유료 플랜은 구독이 아니라 크레딧에서 매월 차감되는 요금입니다(제24조).
  11. 호출(Call): 최종 사용자 또는 파트너의 인프라에서 API 엔드포인트로 보낸 단일 요청.
  12. 파트너 앱: 파트너가 호스팅 서비스에 배포한 소프트웨어와 그 콘텐츠·데이터 일체. 코드·콘텐츠·데이터의 작성자와 책임자는 파트너입니다.
  13. 서브도메인: 회사가 파트너에게 배정하는 <이름>.ridm.ai 주소. 파트너는 사용권만 가지며 소유권·상표권을 갖지 않습니다. 커스텀 도메인: 서브도메인이 아닌 도메인으로서 파트너가 파트너 앱에 연결하는 주소(제19조 제6항). 그중 회사가 제3장의2에 따라 등록을 대행한 도메인을 회사 등록 도메인, 그 밖의 도메인을 외부 도메인이라 합니다.
  14. 플랜: 무료·베이직·프로 등 회사가 정한 호스팅 자원 한도와 월 요금의 묶음(제21조).
  15. 파트너 DB: 파트너 앱 전용으로 회사가 프로비저닝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접근 롤.
  16. 상품(SKU): 판매자가 콘솔에 등록하고 회사가 결제 화면 게시를 승인한 개별 판매 단위. 가격은 SKU 단위로 고정되며, 가격 변경은 새 SKU로 처리됩니다.
  17. 판매자: 판매 신청(2차-B)을 마치고 파트너 앱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 소비자와 체결하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입니다. 판매가: 판매자가 정하여 콘솔에 입력하는 소비자 결제 최종 금액(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 포함). 수수료: 회사의 중개 용역 대가로, 소비자 결제액의 5%(부가가치세 포함). 판매자 수령액: 소비자 결제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결제액의 95%). 수수료와 판매자 수령액은 주문 시점에 확정·저장됩니다. 판매대금: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결제대행사가 지급대행 계약에 따라 수령·보관하고 회사의 정산 지시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대행: 결제대행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업무로서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서비스(정산대행 포함).
  18. 정산금: 확정된 판매자 수령액의 합계에서 환불 차감·유보·상계·기지급을 반영한 판매자에 대한 지급 예정액으로, 회사가 산정하여 결제대행사에 지급을 지시하는 금액. 유보금: 환불·이의제기(차지백)에 대비해 결제대행사에서 지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금액.
  19.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과 콘솔에 게시된 문서(API 문서·요금표·운영정책)의 정의를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동의·개정)

  1. 게시: 회사는 이 약관 전문을 콘솔의 가입 화면, 호스팅 신청 화면, 판매 신청 화면 및 console.hrum.ai/terms.html(기존 주소 console.float.do/terms.html 에서도 같은 문서)에 게시합니다.
  2. 동의 방식:
    • 가입 절차: 파트너가 가입 절차에서 약관 전문을 확인하고 동의함(체크박스)으로써 효력 발생
    • 관리자 발급 방식: 키 수령 전 서면(이메일) 동의 확인
    • 호스팅·판매 신청: 콘솔의 해당 신청 화면에서 이 약관의 제3장 또는 제4장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별도로 동의함으로써 그 서비스의 계약이 성립
    회사는 각 동의의 약관 버전·일시·IP를 기록하고, 파트너가 요구하면 그 사본을 제공합니다.
  3. 개정: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파트너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 — 요금·한도·크레딧·정지 사유·데이터 처리·수수료·정산 조건 — 은 30일 전)부터 콘솔 공지로 고지하며, 파트너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콘솔 공지 및 등록 이메일로 함께 고지합니다. 고지에는 변경 내용·적용일·변경 사유와 함께, 적용일까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제4항)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4. 거부와 해지: 파트너는 변경에 대해 적용일 전까지 거부하고 해당 서비스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 유상 크레딧은 제52조의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파트너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제3항의 고지에 따라 파트너가 적용일까지 거부하지 않고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파트너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계속 이용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제5항의 동의 화면 또는 이메일 회신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5. 재동의 절차: 파트너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개정의 경우 회사는 고지 후 30일이 지난 뒤 파트너가 콘솔에 다음 로그인하는 시점에 개정 약관 동의 화면을 표시하여 동의 기록을 갱신합니다. 동의 화면에서 동의하지 않는 파트너는 해지 절차(제5장)를 안내받으며, 동의 전까지 콘솔의 관리 기능은 열람·데이터 내려받기·해지·환불 신청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된 API 키의 호출은 재동의 유예 기간(고지일부터 60일) 동안 중단되지 않습니다.
  6. 이 약관과 함께 콘솔에 게시된 API 문서·요금표·운영정책·예약어 목록은 계약의 내용이 되며,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구성과 약관 간 관계)

  1. 서비스는 다음 세 갈래로 구성되며, 파트너는 콘솔 계정 하나로 순서대로 신청합니다.
    • 1차 — 콘솔 가입(API 서비스): 이 약관 전체에 동의하고 콘솔 계정과 API 키를 얻습니다. 제2장이 적용됩니다.
    • 2차-A — 호스팅 신청: 콘솔 "내 앱 → 호스팅 시작하기"에서 제3장 적용에 동의하고 플랜을 선택합니다.
    • 2차-B — 판매 신청: 호스팅 서비스를 유료 플랜으로 이용 중인 사업자 파트너가 제4장 적용에 동의하고 판매자 정보 등록·공개 동의와 심사를 거칩니다. 판매 신청은 2026년 12월 17일 이후 회사가 결제대행사와 지급대행 계약을 맺고 개시를 알린 날부터 받습니다(부칙 제5항).
  2. API 계약, 호스팅 계약, 판매 계약은 서로 독립합니다. 한쪽의 해지·정지가 다른 쪽에 자동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① 호스팅 계약이 종료되면 판매 상품은 비공개되고 결제 기능이 닫히며(팔 앱이 없어지므로) 판매 자격(2차-B 등록)은 유지됩니다(제50조 제6항) ② 콘솔 계정이 삭제(회원 탈퇴)되려면 제48조 제2항의 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회원 탈퇴 시에는 판매 계약도 함께 종료됩니다.
  3. 파트너 앱이 자기 서버(호스팅 서비스 위)에서 API를 호출해 그 결과를 자기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11조에서 허용되는 이용입니다. 금지되는 "재공급·오픈 프록시"는 제11조 제2항의 정의에 한정됩니다.
  4. 호스팅 유료 플랜 요금은 크레딧에서 차감합니다(제24조). 판매대금은 판매자의 것으로 크레딧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제38조에 따라 결제대행사가 판매자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제5조 (콘솔 계정과 제3자 인증)

  1. 회사는 파트너 콘솔 로그인을 위해 이메일·비밀번호 또는 Apple·Google 계정을 통한 인증을 제공합니다. 제3자 인증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제공자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병행 적용되며, 회사는 해당 제3자 서비스 자체의 장애·정책 변경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파트너는 계정 정보와 등록 이메일을 정확하고 유효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 명의·허위 정보로 가입한 경우 회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파트너 계정은 양도·대여·공유할 수 없습니다. 조직 내 여러 사용자가 이용해야 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팀 기능 또는 별도 키 발급)을 따릅니다.

제6조 (통지)

  1. 회사가 파트너에게 통지할 사항은 콘솔 내 공지, 등록 이메일 또는 SMS로 전달합니다. 파트너 전체에 대한 통지는 콘솔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트너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제3조 제3항)과 정지·해지·상계·정산서 게시의 통지는 콘솔 공지 및 등록 이메일로 함께 합니다.
  2. 파트너는 등록된 이메일 주소의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파트너가 이메일을 유효하게 유지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파트너가 회사에 하는 통지(이의제기·해지·환불 신청 등)는 콘솔의 해당 기능 또는 [email protected] 로 합니다.

제2장 API 서비스

제7조 (API 서비스의 내용과 콘텐츠의 성격)

  1. 회사는 콘솔에 게시한 API 문서에 따라 다음을 제공합니다: ① 사주 계산 API(만세력·천간지지·오행 등) ② AI 리딩 API(사주·궁합·성격 등 해석 리포트) ③ LLM API(회사가 재판매하는 언어모델 호출) ④ RIDM Memory API(최종 사용자별 대화 기억·감정 레이어·프로필 필드의 저장·회상) ⑤ 파일·지식베이스 API 및 회사가 추가로 게시하는 API.
  2. 각 API의 기능·요청 형식·과금 단가·속도 제한은 콘솔 API 문서와 요금표에 게시하며, 이는 이 약관의 일부가 됩니다. 새 기능의 추가는 사전 또는 사후에 콘솔 공지로 알립니다.
  3. 콘텐츠의 성격: 사주·운세·궁합 등 API가 반환하는 정보는 문화적·오락적 참고 목적이며 의료·법률·재무 또는 그 밖의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파트너는 최종 사용자에게 이 고지를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4. LLM API를 통해 생성된 텍스트·이미지는 확률적 생성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정확성·적법성·유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자기 서비스에서 생성물을 검수·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API 키 및 보안)

  1. 파트너는 자신의 API 키를 기밀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API 키는 서버 간 통신에서만 사용하며, 브라우저·모바일 앱 등 클라이언트 측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2. 회사의 서버에는 API 키의 SHA-256 해시값만 저장되며 평문 키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자신의 시스템에서 API 키를 환경 변수 또는 보안 키 저장소에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API 키가 유출되었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파트너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키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고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침해사고 통지: 회사 측 원인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늦어도 72시간 이내 파트너에게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침해사고의 내용, 영향 범위, 회사의 대응 조치를 포함합니다.

제9조 (크레딧과 과금)

  1. 선불 크레딧: 파트너는 콘솔에서 크레딧을 유상으로 충전하거나 구독(월 정기결제 충전)을 통해 크레딧을 적립하고, API 호출 시 요금표에 따라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회사는 API 이용료를 후불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리 중이던 요청의 확정 차감으로 잔액이 일시적으로 음수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충전 시 그 음수분이 먼저 정산됩니다(제48조 제2항 5호 ①).
  2. 차감 규칙:
    • 오류응답 미과금: HTTP 4xx·5xx·429 응답은 차감 없음
    • 계산·생성이 정상 완료된 성공 응답은 파트너 측 수신 지연·미수신과 무관하게 차감
    • 동일 요청 재시도는 X-Idempotency-Key 사용 시 중복 차감되지 않으며, 멱등키 없는 중복 요청은 각각 차감
    • 모든 차감은 거래 내역(유형·금액·시각·사유)으로 기록되어 콘솔에서 조회할 수 있음
  3. 무상 크레딧: 회사는 가입 보너스·충전 보너스 등 무상 크레딧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사전 고지합니다. 무상 크레딧은 유상 크레딧과 구분하여 기록되며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제52조).
  4. 구독: 구독은 매월 자동 결제되며 결제 시 해당 플랜의 크레딧과 충전 보너스가 적립됩니다. 파트너는 정기결제 개시 전에 결제 주기·금액·해지 방법을 확인하고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구독 요금·보너스율의 변경은 30일 전 고지하며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합니다. 구독으로 적립된 크레딧도 적립 건마다 제5항의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5. 유효기간 1년: 크레딧은 지급된 건마다 지급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예: 2026년 11월 1일에 지급된 크레딧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유상 충전, 구독 결제로 적립된 크레딧, 충전 보너스, 가입 크레딧, 회사가 지급한 크레딧은 건마다 따로 계산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건의 남은 크레딧은 소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크레딧은 유상 크레딧부터 사용(차감)된 것으로 보며, 같은 종류(유상 또는 무상) 안에서는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건부터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제52조 제1항). 콘솔은 건별 잔액과 만료일을 표시하고, 회사는 크레딧이 소멸하기 30일 전과 7일 전에 소멸 예정 금액(유상·무상 구분)과 소멸일, 그리고 유상 크레딧의 환불 신청 방법을 등록 이메일로 알립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유상 크레딧은 제52조 제9항에 따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무상 크레딧은 반환 없이 소멸합니다. 이 약관 시행일(2026년 10월 23일) 전에 지급된 크레딧은 2027년 10월 22일까지 유효합니다(부칙 제9항). 제53조의 탈퇴가 완료되면 크레딧도 소멸합니다(유상 잔액은 탈퇴 전 제52조로 환불).
  6. 속도 제한: 회사는 API 키별 속도 제한(초당·일간 호출 수)을 두며, 한도 초과 시 429 응답을 반환합니다. 구체 값은 API 문서에 게시하고, 파트너에게 불리한 조정은 제3조 제3항에 따릅니다.
  7. 결제 수단: 결제 및 크레딧 충전 수단은 콘솔에 게시하며,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됩니다. 결제 수단의 변경·종료는 사전 고지합니다.
  8. 등록 카드 결제와 자동 충전: 파트너는 콘솔에서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카드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보관하며 회사는 카드번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등록 카드는 ① 파트너가 콘솔에서 결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확인하고 결제를 누른 크레딧 충전, ② 파트너가 켠 자동 충전, ③ 파트너가 가입한 구독의 정기결제에만 사용됩니다. 자동 충전은 크레딧 잔액이 파트너가 정한 기준 금액 아래로 내려가면 파트너가 정한 충전 금액을 등록 카드로 결제하여 그만큼의 크레딧을 충전하는 기능입니다. 파트너는 자동 충전을 켜기 전에 ㉠ 결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충전되는 크레딧, ㉡ 결제 조건(기준 금액), ㉢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국 시간) 최대 결제 횟수, ㉣ 해지 방법, ㉤ 크레딧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이에 별도로 동의합니다. 회사는 한 번 자동 충전한 뒤 10분 안에는 다시 결제하지 않고, 월 최대 횟수를 넘겨 결제하지 않으며, 자동 충전이 될 때마다 결제 금액·충전 후 잔액·해지 방법을 등록 이메일로 알립니다. 결제가 실패하면 이를 알리고 30분 뒤와 2시간 뒤에 다시 시도하며, 3회 연속 실패하거나 카드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면 자동 충전을 끄고 알립니다. 파트너는 콘솔에서 언제든 자동 충전을 끌 수 있고, 끈 뒤에는 결제하지 않습니다. 등록 카드 결제와 자동 충전으로 충전한 크레딧은 직접 충전한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건마다 지급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제5항), 환불·청약철회도 직접 충전한 크레딧과 같습니다(제10조·제52조).
  9. 회사 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복 청구·과오납금액은 확인 후 반환합니다.

제10조 (API 크레딧·구독의 환불과 청약철회)

  1. 남은 유상 잔액의 환불: 유상으로 충전한 크레딧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API 호출·호스팅 요금·도메인 등록과 갱신 등 서비스 이용으로 차감)된 금액은 재화 제공 완료로 환불하지 않으며,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남은 금액의 환불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환불 가능 금액의 산정·방법·절차는 제52조에 따릅니다.
  2. 충전 후 7일 이내 미사용 크레딧(청약철회): 충전 후 7일 이내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상 크레딧은 수수료·최소 금액 제한 없이 전액 환불합니다(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잔액의 환불에는 제52조 제3항의 수수료·최소 환불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의 사용은 오래된 충전 건부터 귀속(선입선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충전 건을 판정합니다.
  3. 무상 지급분 제외: 가입 보너스·충전 보너스 등 무상으로 지급된 크레딧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상 크레딧을 환불할 때 그 충전에 연동되어 지급된 보너스 크레딧은 환불 비율만큼 차감(회수)됩니다. 회수하는 보너스 금액은 환불하는 유상 금액 × 그 충전·구독 결제에 적용된 보너스 비율로 계산하며, 유상 금액을 환불한 직후의 크레딧 잔액을 넘지 않습니다(잔액이 0 미만이 되도록 회수하지 않습니다, 제52조 제1항).
  4. 구독료의 환불: API 크레딧 구독의 결제는 결제 시점에 크레딧이 적립되는 선불 충전이므로, 구독료를 별도로 환불하는 대신 구독 결제로 적립된 크레딧 중 사용하지 않은 유상 잔액을 제1항·제52조에 따라 환불합니다(무상 보너스분은 제3항). 구독은 다음 결제 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해지하면 다음 결제만 중단되며, 이미 결제된 기간(현재 결제 주기 만료일까지)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에 적립된 크레딧과 보너스는 유지됩니다(제51조). 호스팅 유료 플랜의 요금은 제24조에 따릅니다.
  5. 과오납금액 환불: 회사 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복 청구 또는 과오납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합니다.
  6. 서비스 귀책 예외: 회사 귀책 사유(장애, 서비스 중단)로 인해 사용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환불 가능합니다. 회사 귀책으로 API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유상 잔여 크레딧 전액을 원결제수단으로 환불합니다.
  7. 환불의 방법·기간·신청 경로·거절 사유는 제52조를 따릅니다.

제11조 (허용되는 이용과 금지 행위)

  1. 허용되는 이용: 파트너는 ① 자신의 상용 또는 비상용 앱·웹사이트에서 API를 호출하여 그 결과를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② API 응답 데이터를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가공·표시하며 ③ 자기 앱의 서버(호스팅 서비스 위의 서버 포함)에서 API를 호출하는 서버 라우트(프록시 라우트)를 두어 브라우저에 키를 노출하지 않고 결과를 방문자에게 중계할 수 있습니다.
  2. 금지 행위: 파트너는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1. 접근권 재판매: 회사 API 접근권 자체(API 키·크레딧)를 제3자에게 판매·대여·공유하는 행위
    2. 재공급·오픈 프록시: API 응답을 자기 서비스의 부가가치 없이 제3자에게 그대로 재판매·재공급하거나, 제3자가 파트너의 키로 API를 직접 호출하도록 열어두는 행위. 기계 판독 형식(JSON·XML 등)의 API 응답을 실질적인 가공 없이 제3자 개발자에게 다시 API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파트너 자신의 키로 중계하더라도 재공급으로 봅니다. 파트너가 자기 앱의 서버에서 API를 호출해 그 결과를 자기 방문자에게 화면·콘텐츠로 제공하는 것은 제1항에 따라 허용됩니다.
    3. 재라이선스: API 또는 그 응답 스키마를 다른 라이선스 조건으로 재라이선스하는 행위
    4. 리버스 엔지니어링: 계산 알고리즘·프롬프트·모델 구성을 역분석하려는 시도
    5. 키 공유: API 키를 다른 사용자·팀·회사와 공유하는 행위
    6. 자동화 남용: 속도 제한 우회, 과도한 요청으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7. 불법·유해 목적: 불법 활동, 타인의 권리 침해, 제26조 각 호의 금지 콘텐츠 생성·유통에 API를 사용하는 행위
    8. 최종 사용자 기망: API 결과를 의료·법률·재무 등 전문 자문으로 표시하거나 제7조 제3항의 고지를 생략하는 행위
  3. 회사는 위 행위를 인지하면 제16조에 따라 조치하며, 파트너는 그로 인한 회사·제3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2조 (API의 변경과 중단)

  1. 버전 관리: 회사는 API의 주요 버전(v1, v2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지 않는 변경(breaking change)은 최소 3개월 전 사전 고지하고, 기존 버전의 지원 종료 일정은 별도로 공지합니다.
  2. 일시 중단: 회사는 보안 위협, 시스템 장애, 법적 요구, 유지보수를 위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점검은 사전 고지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3. 장애 통지: 장애·침해사고·정보 유출·사전 예고 없는 중단이 발생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범위·조치를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4. API 서비스 종료: 회사가 API 서비스 전체 또는 특정 API를 종료하려면 종료일 최소 30일 전(API 서비스 전체 종료는 60일 전)에 고지하고, 종료일 전까지 파트너가 저장 데이터(메모리·파일)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하며, 유상 잔여 크레딧은 제10조 제6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13조 (데이터 처리와 보유 기간)

  1. 최종 사용자 정보의 처리: 파트너가 API를 통해 전달하는 최종 사용자 정보에 관하여 파트너는 개인정보처리자, 회사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제14조). 회사는 파트너가 지시한 범위(단발 계산, 기억·감정·프로필 저장, 파일 저장, 앱 호스팅 등)에서만 최종 사용자 정보를 처리합니다.
  2. 단발 계산 요청(사주 계산·리딩 등 저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요청): 요청에 담긴 생년월일시·성별·이름 등 입력값은 응답 생성에 사용된 뒤 지체 없이 파기하며, 회사는 이를 응답 이후 다른 목적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3. 저장을 전제로 한 요청(RIDM Memory API·감정 레이어·프로필 필드·리딩 요약·파일·지식베이스): 파트너의 지시에 따라 저장된 정보는 파트너(또는 파트너가 권한을 준 최종 사용자)가 삭제 API·콘솔로 삭제할 때까지 보관됩니다. 파트너의 API 계약이 종료되면 제53조의 유예 기간(30일) 후 파기하며, 법정 보존 대상은 제4항에 따릅니다.
  4. 회사가 자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기록:
    기록내용보유 기간
    호출 로그(과금 근거)호출 시각·엔드포인트·차감 크레딧·멱등키·응답 코드. 요청 본문의 개인 식별 정보(생년월일·성별·이름 등)는 로그에 저장하지 않음과금 근거 항목은 5년(결제·차감 기록과 동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파트너가 요청에 지정한 최종 사용자 식별자(endUserId)는 과금 근거가 아니므로 1년 후 삭제·익명화
    결제·충전·차감 기록결제 승인·크레딧 거래 내역5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계약·동의 기록약관 버전·일시·IP, 계약 변경·해지 기록5년
    불만·분쟁 처리 기록이의제기·환불 분쟁3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콘솔·관리 시스템 접속 로그1년 (고유식별정보 취급 시 2년)
  5. 로그 조회권: 파트너는 콘솔 및 조회 API를 통해 호출 이력·차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파트너·최종 사용자의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 등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파트너 자신의 데이터에 관한 예외는 제56조 제4항에 한합니다.
  7. 개인정보 처리의 상세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르며, 이 조와 처리방침이 다를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국외이전)

  1. 최종 사용자·방문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파트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회사는 파트너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 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문서에 의한 위탁을 갈음하며, API 서비스와 호스팅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2. 위탁 업무: ① 사주·리딩 등 단발 계산 ② 파트너 지시에 따른 기억·감정·프로필·파일의 저장·회상 ③ 파트너 앱의 실행 환경·데이터베이스·접근 로그 처리(호스팅). 회사는 위탁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지 않으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전 구간 HTTPS, 저장 데이터 암호화, 접근 통제, 접속기록 보관)를 취합니다.
  3. (가) 최종 사용자·방문자 정보의 재위탁 동의: 회사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다음의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재위탁하며, 파트너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재위탁에 동의합니다. 재위탁처의 추가·변경은 30일 전 콘솔 공지와 이메일로 고지합니다.
    재위탁받는 자처리 업무위치
    Amazon Web ServicesAPI·호스팅 서버, 데이터베이스, 파일 저장소, 파트너 앱 실행 환경대한민국 서울 리전 (재해 대비 백업 사본: 일본 오사카 리전)
    CloudflareDNS, CDN, DDoS 방어, TLS 종단글로벌 엣지 (전송 구간 국외 경유 가능 — 제5항 ①)
    회사가 콘솔에 게시하는 메일 발송 기반파트너 앱의 메일 발송(회사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콘솔 게시 내용에 따름
  4. (나) 파트너 자신의 정보에 관한 처리위탁·제3자 제공과 국외이전: 파트너의 계정·결제 정보와 도메인 등록자 정보(제31조의4)에 관하여는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회사는 결제·구독 처리 정보의 처리를 아래 표의 AWS·Supabase·토스페이먼츠에 위탁하고, 도메인 등록자 정보는 도메인 등록을 위해 등록기관과 레지스트리에 제공합니다(등록기관·레지스트리는 ICANN 정책에 따라 자기 목적으로 등록 정보를 보관하므로 수탁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이 제공과 국외이전은 결제 전 별도 동의(제31조의3 제2항 ⑤)에 근거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8조의8 제1항 제1호). 국외로 이전되는 항목은 같은 법 제28조의8 제2항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상세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같은 내용으로 공개합니다.
    받는 자(연락처)이전·위탁 항목국가·시기·방법목적보유·이용 기간
    Amazon Web Services, Inc. (aws.amazon.com/privacy, AWS 개인정보 문의 창구)결제·구독 처리에 필요한 정보 — 콘솔 계정 식별자·이메일·결제 승인 결과·주문번호·금액·구독 상태, 정기결제용 결제 토큰(토스페이먼츠가 발급한 빌링키·고객키). 카드번호는 이전되지 않고 토스페이먼츠가 보관일본(오사카 리전). 결제·구독 처리 시점에 암호화된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결제 서버(billing.float.do)에서 처리결제·구독 처리 서버의 운영결제 기록 5년(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그 밖의 항목은 계약 종료·탈퇴 시 파기
    Supabase Inc. (supabase.com/privacy)위와 같은 결제·구독 처리 정보 — 콘솔 계정 식별자·이메일·결제 승인 결과·주문번호·금액·구독 상태, 정기결제용 결제 토큰(토스페이먼츠가 발급한 빌링키·고객키)일본(도쿄, AWS ap-northeast-1). 결제 서버가 결제·구독 처리 시점에 암호화된 네트워크로 저장결제·구독 기록의 저장·조회(정기결제·해지·환불 처리)결제 기록 5년(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그 밖의 항목은 계약 종료·탈퇴 시 파기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결제 처리 정보·결제 수단(빌링키) 보관대한민국 (국외이전 아님)결제 처리·정기결제결제대행사 정책과 법정 보존기간
    [제3자 제공] 등록기관 Cloudflare, Inc. (cloudflare.com/privacypolicy, [email protected])과 해당 확장자의 레지스트리 — .com·.net: VeriSign, Inc.(verisign.com) / .org: Public Interest Registry(pir.org) / .dev·.app: Charleston Road Registry Inc.(Google Registry, registry.google) / .io: Internet Computer Bureau Ltd(nic.io) / .co: .CO Internet S.A.S.(registry.co). 등록기관은 ICANN 정책에 따라 등록 정보를 데이터 예치기관(escrow)에 맡길 수 있습니다도메인 등록자 정보 — 영문 성명·조직명(선택)·이메일·전화번호·주소, 등록하는 도메인 이름미국(등록기관, .com·.net·.org·.dev·.app 레지스트리), 영국령(.io), 콜롬비아(.co). 판매 확장자가 바뀌면 콘솔과 결제 전 화면에 표시합니다. 도메인 등록·갱신·등록자 정보 변경·이전 시점에 등록기관 API를 통해 암호화된 네트워크로 전송도메인 등록·갱신·이전, 등록기관·레지스트리의 등록자 확인·등록 정보 관리 의무(ICANN 정책) 이행등록기관: 등록 관리 기간과 그 후 2년(ICANN 등록기관 인증 계약의 Data Retention Specification), 레지스트리: 각 레지스트리 정책과 법령에 따름. 회사 보관분은 도메인 관리 종료(이전 완료·소멸·등록 실패) 후 90일
    파트너는 국외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email protected]). 다만 결제 처리에 필수인 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면 유료 서비스(크레딧 충전·구독·유료 플랜)를 이용할 수 없고, 무료 범위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자 정보의 제공·이전은 도메인 등록 대행에 필수이므로, 결제 전 동의 화면에서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도메인 등록 대행(제3장의2)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외부 도메인의 연결 등 그 밖의 서비스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미 등록된 도메인은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 등록 정보가 등록기관·레지스트리에 남으며,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하면 그 등록기관으로 옮겨집니다.
  5. 국외 경유 안내: 파트너·최종 사용자 데이터의 주 저장소는 대한민국(AWS 서울 리전)에 있습니다. 회사는 장애·재해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사본을 일본(AWS 오사카 리전)에 이중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사본은 서울 리전 장애 시 복구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또한 ① Cloudflare 경유 시 접속 IP·요청 메타데이터가 국외 엣지를 경유할 수 있고 ② 파트너 자신의 결제·구독 처리 정보는 제4항에 따라 일본(오사카 리전의 결제 서버, 도쿄의 결제 기록 저장소)에서 처리·저장되며 ③ 도메인 등록 대행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자 정보는 제4항에 따라 미국의 등록기관과 해당 레지스트리로 이전됩니다. 파트너는 자기 최종 사용자·방문자용 개인정보처리방침에 ①을 반영해야 하며, 파트너 앱이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외부 서비스(국외 LLM API 등)로의 이전은 파트너의 책임과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6. 회사는 최종 사용자·방문자 정보의 유출·침해사고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늦어도 72시간 이내) 파트너에게 통지하고, 파트너가 법령상 신고·통지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7. 파트너의 관리·감독권: 파트너는 회사의 처리 상황을 조회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8.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회사가 이 조의 의무(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침해사고 통지)를 위반하여 파트너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이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제55조 제3항의 손해배상 상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가 정한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9. 파트너는 최종 사용자·방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처리방침을 게시할 책임이 있으며, 자기 처리방침에 회사를 수탁자로(위탁 업무·재위탁처 포함)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콘솔에 파트너 처리방침 삽입용 문안(수탁자·위탁 업무·재위탁처)을 제공하며, 파트너는 이 문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아동의 개인정보)

파트너는 만 14세 미만 최종 사용자·방문자의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수탁자로서 파트너의 지시 없이 해당 정보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으나, 파트너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파트너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제16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API 계정의 이용 제한·정지)

  1. 정지 사유: 회사는 다음의 경우 파트너의 API 키 또는 콘솔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제11조 금지 행위 등 약관 위반 ② 크레딧 대금·구독료 미납으로 인한 이상 상태 ③ 보안 위협 또는 이상 거래 ④ 불법 목적의 사용 ⑤ 수사기관·법원의 요청.
  2. 절차: 회사는 정지 전에 이메일로 경고하고 최소 7일의 시정 기회를 줍니다. 다만 보안 위협, 시스템 공격, 명백한 불법 사용 등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정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3. 이의제기: 파트너는 정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email protected] 로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이의가 인정되면 즉시 복구합니다.
  4. 정지 기간 중 크레딧은 차감되지 않고 잔액은 보존됩니다. 파트너 귀책의 정지로 발생한 구독 미이용 기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5. 정지가 30일 이상 지속되고 시정되지 않으면 회사는 제54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호스팅 서비스 (RIDM Apps)

제17조 (호스팅 서비스의 내용과 API 계약과의 관계)

  1. 호스팅 서비스는 파트너가 연결한 소스코드 저장소를 회사가 빌드·실행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파트너 DB·환경변수 보관·사용량 계측·DB 내려받기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파트너 앱은 서브도메인 또는 파트너가 연결한 커스텀 도메인(제19조 제6항)으로 공개됩니다. 회사는 도메인 등록 대행을 제3장의2에 따라 따로 제공합니다. 메일 발송은 아직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을 시작하면 콘솔 공지로 알립니다. 이 장은 콘솔에서 호스팅 신청(2차-A)에 동의한 파트너에게 적용됩니다.
  2. 호스팅 계약은 API 계약과 독립합니다. 호스팅만 해지해도 콘솔 계정·API 키·크레딧 잔액·판매 등록(2차-B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콘솔 계정 자체가 삭제되려면 호스팅 계약이 먼저 종료되어야 합니다(제48조 제2항).
  3. 호스팅 유료 플랜 요금과 전송 블록은 파트너가 콘솔에서 미리 충전한 크레딧에서 차감합니다(별도의 카드 정기결제는 없습니다). 차감은 API 이용과 같은 크레딧 잔액에서 이루어지며, 거래 내역에 호스팅 유형으로 구분 표시됩니다.
  4. 파트너 앱이 회사 API를 호출하는 것은 제2장에 따르며, 제11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이용입니다.

제18조 (이용신청과 첫 배포 승인)

  1. 파트너는 콘솔에서 ① 이 장의 적용에 동의 ② 플랜 선택(유료는 첫 배포가 승인될 때 첫 달 요금이 크레딧에서 차감되고 이후 매달 자동 차감됨에 동의) ③ 소스코드 저장소 연결 순으로 신청합니다.
  2. 첫 배포는 회사의 자동 검사(비밀값 하드코딩, 알려진 취약 의존성, 외부 접속 대상, 위험 패턴, 저장소 소유자)를 거쳐 자동으로 승인되어 공개됩니다. 비밀값 하드코딩이 탐지되면 빌드가 실패합니다. 회사는 검사 결과와 자동 승인 내역을 기록하여 담당자가 사후에 확인하며, 확인 결과 다음 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개를 중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검사는 보조 수단이며 회사가 파트너 앱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음의 경우 회사는 신청·승인을 거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허위 정보, 예약어·부적절한 서브도메인(제19조), 제26조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코드·콘텐츠, 회사 인프라에 위험을 주는 구조, 과거 정지·해지 이력.
  4. 저장소 소유자 변경, 새 외부 접속 대상 추가, 새 위험 패턴 탐지가 있는 배포도 자동으로 승인되어 반영되며, 회사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담당자 확인 결과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배포의 공개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브도메인과 도메인)

  1. 형식: 소문자 영문·숫자·하이픈, 2~30자, 하이픈 시작·끝·연속 금지, 숫자만으로 구성 금지.
  2. 예약어: 회사는 인프라·서비스·브랜드·사칭·보안 오인 유발 단어를 예약어로 지정해 배정하지 않습니다. 목록은 콘솔 도움말에 게시하며 갱신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배정 시 이미 배정되었거나 회수·유예 중인 이름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3. 사용권: 서브도메인은 회사가 파트너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며 파트너가 소유·양도·판매·대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파트너 계정으로의 이름 이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4. 변경·회수: 회사는 ① 이 약관 위반 ② 제3자 권리(상표·상호·성명) 침해 신고 ③ 사칭·기망·혐오 표현 ④ 인프라 재편(3차 도메인 이전 등)의 경우 서브도메인을 변경·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의 경우 회수 전에 제28조의 절차(통보·소명·재개)를 준용하여 파트너에게 소명 기회를 줍니다. ①~③ 외의 사유(④ 등)로 변경할 때는 30일 전 통지하고, 이전 주소를 새 주소로 최소 90일 리다이렉트합니다.
  5. 쿨다운: 해지·파기된 이름은 파기 시점부터 30일 동안 재배정하지 않습니다(이전 파트너의 링크가 다른 앱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
  6. 커스텀 도메인의 연결:
    1. 연결 자격과 개수: 파트너는 첫 배포가 승인된 파트너 앱에 다음 범위에서 커스텀 도메인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개수는 앱마다 연결된 주소(호스트명, 예: www.example.com) 기준이며, 플랜별 개수는 콘솔에도 게시합니다.
      플랜회사 등록 도메인외부 도메인앱당 연결 주소
      무료연결 가능연결 불가1개 (회사 등록 도메인만)
      베이직연결 가능연결 가능2개 (두 종류 합산)
      프로연결 가능연결 가능5개 (두 종류 합산)
    2. 외부 도메인: 파트너는 자기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도메인만 연결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방식(DNS TXT 레코드)으로 그 도메인의 관리 권한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는 증명이 확인되고 보안 인증서 발급이 끝나기 전에는 연결을 개시하지 않습니다. 외부 도메인의 등록·갱신·분쟁과 그 도메인의 DNS 관리는 파트너의 책임입니다.
    3. 회사 등록 도메인: 콘솔의 "앱 연결"로 연결합니다. 회사가 연결을 위해 만든 DNS 레코드(관리형 레코드)는 파트너가 직접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4. 연결의 유지와 해제: 크레딧 잔액 부족·사용량 한도로 앱이 정지된 동안에는 연결을 유지하고 방문자에게 정지 안내 화면을 표시합니다. 회사는 ① 제27조에 따른 정지·해지 ② 앱의 파기 ③ 연결 가능 범위가 줄어드는 플랜 변경(무료 플랜으로 전환되는 때 외부 도메인의 연결과, 회사 등록 도메인의 연결 중 먼저 연결한 1개를 넘는 연결)의 경우 해당 연결을 해제합니다. 하위 플랜으로 바꾸면 연결 주소가 그 플랜의 개수를 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파트너가 먼저 연결을 정리할 때까지 그 플랜 변경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알리지 않고 연결을 끊지 않습니다.
    5. 해제 후 정리: 연결이 해제된 뒤 파트너가 관리하는 DNS(외부 도메인)에 남은 레코드로 생기는 문제는 파트너가 정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등록 도메인은 연결이 해제되어도 등록이 유지되며, 제3장의2에 따라 갱신·이전할 수 있습니다.
    6. 거절·해제: 회사는 회사와 계열 서비스의 도메인, 제3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칭이 의심되는 도메인의 연결을 거절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 신고에 따른 해제에는 제28조의 절차(통보·소명·재개)를 준용합니다.

제20조 (배포와 실행 환경)

  1. 파트너가 연결 저장소의 지정 브랜치에 푸시하면 회사는 빌드하고, 성공 시 새 버전으로 교체합니다. 빌드 실패 시 직전 버전을 유지합니다.
  2. 회사는 지원 스택(현재 Next.js), 런타임 버전, 컨테이너 자원 상한(메모리·CPU·프로세스·디스크·동시 연결),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정책(메일 발송 포트 차단·내부망 차단), 유휴 시 중지(무료 플랜 콜드스타트)를 정하고 콘솔 문서에 게시합니다. 이 값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파트너에게 불리한 조정은 제3조 제3항에 따릅니다.
  3. 파트너 앱에서 직접 메일(SMTP)을 보낼 수 없습니다. 메일이 필요하면 HTTPS 방식의 외부 메일 발송 서비스를 파트너가 직접 계약해 사용합니다.
  4. 회사는 운영·보안·과금 목적으로 컨테이너 지표(CPU·메모리·전송량·요청 수·오류율)와 게이트웨이 접근 로그를 수집합니다. 파트너 앱 내부의 데이터 내용은 제29조 제4항이 정한 경우 외에 열람하지 않습니다.
  5. 장애 대응 로그: 회사는 장애·보안 대응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파트너 앱의 최근 실행 로그(최대 200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로그는 호스트를 떠나기 전에 환경변수 값·DB 비밀번호·토큰·이메일·휴대전화 번호 등을 가린 뒤 전달되며, 24시간 뒤 내용이 삭제되고 조회 사실(일시·사유)은 기록됩니다.
  6. 환경변수: 파트너가 콘솔에 저장한 환경변수 값은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저장 후에는 콘솔에서도 이름만 표시되고 값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값은 앱을 실행할 때에만 복호화됩니다.

제21조 (플랜과 요금)

  1. 플랜별 월 요금(부가세 별도)과 기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랜월 요금(공급가 · 부가세 포함가)메모리DB월 전송실행 방식
    무료0원128MB100MB1GB방문 시 기동(유휴 시 중지)
    베이직19,900원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 21,890원)512MB1GB10GB상시 실행
    프로49,000원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 53,900원)1GB3GB50GB상시 실행
    요금과 한도는 앱 1개 기준입니다. 무료 플랜 앱은 파트너당 1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플랜별 커스텀 도메인 연결 범위는 제19조 제6항 제1호에 따릅니다. 크레딧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위 공급가이며, 부가가치세는 크레딧을 충전할 때 함께 결제됩니다.
  2. 유료 플랜은 선불입니다. 첫 배포가 승인된 날(무료에서 올린 경우 유료 전환일)부터 한 달 단위로 이용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시작될 때 그 달의 요금을 크레딧에서 차감합니다. 신청 시에는 잔액만 확인하며, 첫 배포가 승인되지 않으면 요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호스팅 요금을 후불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유료 플랜은 전용 자원을 상시 확보해야 하므로, 호스트에 그 플랜을 실행할 자리가 없으면 회사는 유료 플랜의 신청·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요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요금·한도 변경은 30일 전 고지하며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합니다.
  4. 무료 플랜의 성격: 무료 플랜은 유휴 시 중지(콜드스타트)되고 가용성·성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프로모션 기간으로, 무료 플랜에서도 상업적 이용(자체 결제·광고·상품 및 서비스 판매 등)을 허용합니다. 이 허용은 회사가 정하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의 혜택이며, 회사는 프로모션을 종료하거나 무료 플랜의 상업적 이용 범위, 제공 범위·대상(예: 실험군 한정)을 정하거나 변경·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파트너에게 불리해지는 변경은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 30일 전부터 콘솔 공지와 등록 이메일로 알리며, 파트너는 그 전에 유료 플랜으로 바꾸거나 상업적 기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플랜에서는 소비자에게 대금을 받는 판매 서비스(제4장)를 열 수 없습니다.
  5. 회사 귀책으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의 신청([email protected])을 받아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크레딧으로 돌려드립니다. 별도의 가용성 보증(SLA)은 두지 않습니다.

제22조 (전송 블록)

  1. 전송 블록: 유료 플랜은 월 전송 한도를 넘기 전후에 전송 10GB 블록(3,000원 —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 3,300원)을 한 번에 10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크레딧에서 즉시 차감되며, 산 달에만 쓸 수 있고 남은 양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2. 구매 화면은 차감 금액을 먼저 표시하고 파트너의 확인을 받은 뒤 차감합니다. 잔액 부족 시 부족분과 충전 방법을 안내하며 차감하지 않습니다.
  3. 메모리·DB 증설, 메일 블록, 자동 구매는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을 시작하면 요금과 함께 콘솔에 공지하며, 파트너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과금합니다.
  4. 모든 차감은 거래 내역(유형·금액·시각·사유)으로 기록되어 콘솔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한도 도달과 정지)

  1. 회사는 월 전송량과 DB 사용량을 콘솔의 앱 화면에 표시하고, 각각 한도의 80%와 한도 도달 때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알립니다. 파트너는 이를 확인하여 한도 도달 전에 전송 블록을 사거나 플랜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무료 플랜: 월 한도 도달 시 파트너 앱의 공개 라우팅을 중지하고 방문자에게 안내 페이지(503)를 표시합니다. 다음 달(한국 시간 매월 1일) 한도가 초기화되면 자동으로 다시 열립니다. 무료 플랜은 전송 블록으로 한도를 늘릴 수 없습니다.
  3. 유료 플랜: 월 전송 한도(구매한 전송 블록 포함)에 이르면 공개 라우팅을 중지합니다. 전송 블록을 사면 몇 분 안에, 사지 않으면 다음 달 1일에 다시 열립니다. 결제일에 크레딧 잔액이 월 요금보다 적으면 앱을 즉시 정지하고, 크레딧을 충전하면 그 달 요금을 차감한 뒤 자동으로 재개합니다.
  4. 정지 중에도 파트너 앱의 데이터·설정은 보존되고 콘솔 접속·내려받기(export)는 가능합니다. 정지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제49조의 해지 절차(유예 → 파기)를 안내한 뒤 진행합니다. 통지 없이 지우지 않습니다.
  5. 잔액 부족으로 정지된 동안에는 요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한도 도달·파트너 귀책의 정지(제27조) 중에는 이미 차감된 달의 요금을 돌려드리지 않으며, 결제일이 오면 다음 달 요금을 차감합니다. 파트너는 언제든 무료 플랜으로 내리거나 호스팅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4조 제2항·제49조), 정지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DB 용량: DB가 플랜 용량을 넘은 상태가 24시간 이어지면(150%를 넘으면 즉시) 회사는 그 DB를 읽기 전용으로 바꾸고, 읽기 전용 상태에서 110%를 넘으면 DB 연결을 끊습니다. 데이터는 지우지 않으며 콘솔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용량의 90% 아래로 줄이거나 더 큰 플랜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각 단계는 이메일로 알립니다.
  7. 월 전송량은 방문자에게 보낸 응답과 파트너 앱이 외부로 보낸 트래픽(외부 API 호출·DB 쓰기 포함)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한도에 이르면 공개 라우팅과 함께 앱 실행도 멈춥니다.

제24조 (호스팅 요금의 차감·플랜 변경·환불)

  1. 유료 플랜 요금은 매 결제일에 크레딧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파트너는 유료 플랜의 신청·변경 화면에 표시되는 차감 금액과 주기를 확인한 뒤 신청 버튼을 눌러 동의합니다. 해지 방법은 제3항과 콘솔의 앱 화면에 안내합니다. 크레딧 충전은 제2장과 제52조를 따릅니다.
  2. 플랜 변경: 상위 플랜으로 올리면 즉시 적용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바로 차감합니다. 하위 플랜(무료 포함)으로 내리면 현재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 적용되며, 이미 차감된 요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3. 파트너의 해지: 유료 플랜의 이용 기간이 남아 있을 때 파트너가 해지하면, 해지는 그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 효력이 생깁니다. 그날까지 앱은 그대로 운영되고, 파트너는 그 전에 해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차감된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남은 이용 기간이 없는 앱(무료 플랜·정지된 앱 등)의 해지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4. 회사가 해지·종료하거나 회사 귀책으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은 미이용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크레딧으로 돌려드립니다(제21조 제5항·제30조 제4항·제49조 제3항 5호). 돌려받은 크레딧 중 유상분은 제52조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전송 블록으로 차감된 크레딧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복 차감·과오납은 크레딧으로 돌려드립니다.

제25조 (호스팅 파트너의 의무)

  1. 파트너는 파트너 앱의 코드·콘텐츠·데이터, 방문자와의 관계, 방문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회사는 파트너 앱의 내용을 사전 검토·감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파트너는 파트너 앱에 방문자용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사업자 정보를 게시하고,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청소년보호법 등)을 준수합니다.
  3. 파트너는 저장소 접근 권한·환경 변수·비밀값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출을 인지하면 즉시 회사에 알립니다.
  4. 파트너는 회사의 조사(제26조·제27조·제28조)에 협조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5. 파트너는 회사가 정한 플랜 한도·자원 상한·네트워크 정책을 우회하지 않습니다.
  6. 만 14세 미만 방문자의 법정대리인 동의는 파트너의 책임입니다(제15조).

제26조 (금지 행위·금지 콘텐츠)

파트너는 파트너 앱을 통해 다음을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 불법·유해 콘텐츠

  1. 음란물·아동성착취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표시 유통
  2. 도박·사행성 게임·불법 복권, 투자 사기·다단계
  3. 마약·무기·불법 의약품·담배·주류 등 통신판매가 금지·제한된 물품
  4. 명예훼손·모욕·혐오 표현·차별 조장, 스토킹·개인정보 불법 유통
  5.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특허 등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6. 사칭·기망(회사·제3자·공공기관·금융기관 사칭), 피싱·스미싱·가짜 로그인 페이지
  7. 의료·법률·금융 전문가 자격을 사칭하는 자문 제공

나. 시스템 남용

  1. 암호화폐 채굴, 해시 연산 등 서비스 목적과 무관한 지속적 고부하 연산
  2. 스팸·대량 광고 메일·문자 발송,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위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송
  3. 악성코드 배포·C2 서버 운영, 타 시스템에 대한 스캐닝·침입 시도·DDoS
  4. 범용 프록시·VPN·터널·오픈 릴레이 운영, 다른 사이트를 위한 파일·미디어 저장소(핫링크)로만 쓰는 행위, 스크래핑 전용 봇 운영
  5. 회사 인프라(다른 파트너 컨테이너·내부망·메타데이터 서비스·운영 DB)에 대한 접근·탐색 시도, 자원 상한·계량·정지의 우회
  6. 파트너 앱을 제3자에게 재임대(호스팅 리셀)하는 행위

다. 기타

  1.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회사가 게시한 운영정책에서 금지한 행위

회사는 위 행위를 인지하면 제27조에 따라 조치하며, 파트너는 그로 인한 회사·제3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7조 (호스팅 이용 제한·정지·해지)

  1. 단계: 회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① 경고·시정 요구(기한 7일) ② 해당 배포 비공개 또는 기능 제한 ③ 앱 정지(공개 라우팅 중지) ④ 호스팅 계약 해지 순으로 조치합니다.
  2. 즉시 정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③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피싱·악성코드·채굴·스팸 발송·타 시스템 공격 등 제26조 가1·가6·나8·나9·나10의 명백한 위반, 수사기관·법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 권리침해 신고(제28조)에 따른 중단. 제26조 나11·나12의 위반과 회사 인프라 또는 다른 파트너에게 진행 중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시 조치(해당 기능·트래픽 제한)를 취한 뒤 통지하고 24시간의 시정 기회를 주며, 시정되지 않으면 ③ 이상의 조치를 합니다.
  3. 통지: 조치 시 회사는 사유·범위·기간·이의 방법을 콘솔과 이메일로 알립니다. 즉시 정지의 경우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4. 이의제기: 파트너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메일)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이의가 인정되면 즉시 복구합니다.
  5. 정지 기간 중 요금은 제23조 제5항에 따르며, 파트너 귀책의 정지로 발생한 미이용 기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6. 이 조의 해지도 제49조의 데이터 반환·파기 절차를 따릅니다.

제28조 (권리침해 신고 창구와 처리)

  1. 신고 창구: 회사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접수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직책·이메일·주소와 신고 양식(필수 기재사항: 신고인 정보와 연락처,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와 그 소명 자료, 침해물의 위치(URL), 진실성 확인 서명)을 콘솔 법적 고지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신고는 공지된 이메일(별도 지정 전까지 [email protected])로 접수합니다.
  2. 중단: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중단을 요구하면 회사는 즉시 해당 콘텐츠의 공개를 중단하고, 권리자와 파트너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파트너 앱 전체의 공개 중단은 침해 콘텐츠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재개: 파트너가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하면 회사는 재개 예정일을 권리자와 파트너에게 알리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회사가 정한 날에 재개합니다. 그 사이 권리자가 소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증명하면 재개하지 않습니다.
  4. 명예훼손 등: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신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삭제 또는 30일 이내 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파트너에게 알립니다.
  5. 반복 침해자: 최근 12개월 내 정당한 침해 신고로 3회 이상 중단된 파트너, 또는 법원 판결·조정으로 침해가 확정된 파트너의 호스팅 계약(판매 계약 포함)은 해지합니다. "정당한 침해 신고"는 ① 파트너가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재개를 요구하지 않은 건 또는 ② 재개 요구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재개되지 않은 건을 말하며, 파트너의 소명으로 재개된 건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6. 허위 신고: 정당한 권리 없이 신고하거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미비한 신고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회사가 이 조에 따라 한 조치로 파트너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9조 (파트너 데이터·백업·내려받기 권리)

  1. 파트너 앱의 코드·콘텐츠·파트너 DB 데이터의 권리는 파트너(또는 그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운영·보안·과금·법령 준수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저장·전송·처리합니다.
  2. 백업은 파트너의 책임입니다. 회사는 운영 목적의 스냅샷을 만들 수 있으나 이는 복구를 보증하는 백업이 아니며, 파트너 요청에 따른 개별 복원은 유료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내려받기(export) 권리: 회사는 파트너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그리고 해지 후 유예 기간(제49조)과 서비스 종료 고지 기간(제30조 제4항) 동안 파트너 DB 덤프를 내려받을 수 있는 export 기능을 콘솔에 제공합니다. 덤프는 요청 후 만들어지며 1시간 동안 유효한 내려받기 주소로 제공되고, 앱당 하루 3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앱의 소스코드는 파트너의 저장소에 있으므로 따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파트너 DB 안의 데이터 내용을 열람하지 않습니다(제20조 제5항의 가린 로그 조회는 제외). 다만 ① 파트너의 요청 ② 장애·보안사고 대응에 불가피한 경우 ③ 법령·영장·법원 명령 ④ 제26조 위반 조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는 예외로 하며,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제30조 (호스팅 서비스의 변경·중단·종료·통지)

  1. 계획된 점검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때 회사는 3일 전(긴급 보안 패치는 사전 또는 사후 즉시) 콘솔과 이메일로 알립니다.
  2. 장애·침해사고·정보 유출·사전 예고 없는 중단이 발생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범위·조치를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3. 회사는 지원 스택·런타임·자원 상한·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제3조 제3항을 따릅니다. 지원 종료(예: Next.js 특정 버전)는 최소 90일 전 고지합니다.
  4. 서비스 종료와 회사에 의한 계약 종료: 회사가 호스팅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거나 파트너 귀책이 아닌 사유로 호스팅 계약을 종료하려면 종료일 최소 30일 전(호스팅 서비스 전체 종료는 60일 전)에 콘솔과 이메일로 고지하고, 종료일 전까지 파트너가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하며, 종료 후 제49조에 따라 파기합니다. 미이용 기간 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크레딧으로 돌려드리며, 유상분은 제52조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호스팅 서비스의 지식재산권)

  1. 파트너 앱의 코드·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파트너는 회사에 호스팅 서비스 제공(빌드·저장·캐시·전송·표시)에 필요한 범위의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합니다.
  2. 호스팅 서비스의 플랫폼·관문·빌드 시스템·문서·상표(RIDM, HRUM·흐름, FLOAT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파트너는 ridm.ai 브랜드를 자기 서비스의 상호·상표처럼 표시하거나 회사와의 제휴·보증을 암시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파트너 앱의 코드·데이터를 AI 학습 등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습니다(예외는 제56조 제4항에 한함).

제3장의2 도메인 등록 대행

제31조의2 (도메인 등록 대행의 성격과 지위)

  1. 회사는 파트너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계약한 도메인 등록기관(Cloudflare, Inc. 등, 이하 "등록기관")을 통해 도메인을 등록하고, 콘솔에서 그 도메인의 관리 기능(DNS·갱신·이전 등)을 제공합니다(이하 "도메인 등록 대행"). 이 장은 도메인을 신청한 파트너에게 적용되며, 호스팅 신청(2차-A)이나 유료 플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 등록 도메인을 파트너 앱에 연결하는 것은 제19조 제6항에 따릅니다.
  2. 등록자와 관리 계정: 회사 등록 도메인의 등록 정보(레지스트리·등록기관의 등록 데이터)에는 파트너가 제31조의4에 따라 입력한 정보가 등록자(Registered Name Holder)로 기재되며, 파트너는 그 도메인의 등록자로서 ICANN 정책과 등록기관 약관이 등록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다른 등록기관으로의 이전 등)와 의무(정확한 정보의 제공·갱신, 확인 요청에 대한 응답 등)를 가집니다. 다만 도메인은 회사 명의의 등록기관 계정(이하 "관리 계정")에서 관리되며, 회사는 관리 계정의 보유자이자 등록기관과의 계약 당사자로서 등록·갱신 요금을 등록기관에 지급하고, 파트너의 위임을 받아 파트너를 대리하여 등록·갱신·DNS·등록자 정보 변경·이전 절차를 처리합니다. 파트너는 도메인 등록을 신청하면서 회사에 이 위임을 하며, 관리 계정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콘솔을 통해 도메인을 관리합니다. 회사는 파트너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등록자를 회사나 제3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3. 네임서버 고정: 등록기관 정책에 따라 회사 등록 도메인의 네임서버는 등록기관(Cloudflare)의 네임서버로 고정되며 파트너가 바꿀 수 없습니다. 파트너는 콘솔에서 DNS 레코드를 관리하며(제31조의6), 네임서버를 바꾸려면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해야 합니다(제31조의8).
  4. 이전 지원: 회사는 파트너가 요청하면 제31조의8에 따라 도메인을 파트너가 지정하는 등록기관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5. 파트너는 등록자로서 등록기관의 도메인 등록 약관(Cloudflare Domain Registration Agreement 중 등록자에게 적용되는 조항)과 레지스트리·ICANN 정책(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UDRP)을 포함합니다)을 준수하며, 이 조항들은 이 장의 내용이 됩니다. 등록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ICANN 안내는 Registrants'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이를 위반하여 등록기관·레지스트리가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 파트너는 파트너의 귀책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31조의3 (신청·결제·청약철회의 제한)

  1. 신청과 결제: 도메인 등록은 콘솔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크레딧 차감)를 확정한 때에 신청됩니다. 회사는 결제 전에 등록 가격과 갱신 가격을 따로 표시하며, 표시 가격은 확인 시점부터 10분 동안 유효합니다. 크레딧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공급가이며, 부가가치세는 크레딧을 충전할 때 함께 결제됩니다(제21조 제1항과 같음).
  2. 결제 전 별도 동의: 회사는 결제 전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고 항목별로 별도 동의를 받으며, 동의 문구·버전·일시·IP와 그때 시행 중인 이 약관의 버전을 주문에 기록합니다: ① 등록 완료 후 청약철회·환불 불가(제3항) ② 등록자와 관리 계정 — 회사의 대리 관리(제31조의2 제2항) ③ 갱신 요금과 차감 시기(제31조의5) ④ 네임서버 고정(제31조의2 제3항) ⑤ 등록자 정보의 국외 이전(제31조의4 제5항).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청약철회의 제한: 도메인 등록은 신청자가 지정한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으로서 등록과 동시에 등록기관에 환불되지 않는 비용이 지급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철회와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제한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와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으로서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근거하며, 회사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 사실을 결제 전 화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제2항 ①의 별도 동의를 전자문서로 받아 기록합니다. 사업자인 파트너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항과 제4항에 따릅니다.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파트너가 철회를 요청하고 회사가 등록기관에 등록 요청을 보내기 전인 경우에는 차감한 크레딧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4. 등록되지 않은 경우의 반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등록기관이 등록 실패를 알린 경우, 결제 후 등록 직전 확인에서 등록할 수 없게 된 경우, 등록 원가가 올라 견적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 회사는 차감한 크레딧 전액을 지체 없이 크레딧으로 돌려드립니다.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동안에는 차감액을 보류 상태로 두고, 회사는 1영업일 안에 확인하여 결과를 알립니다. 돌려받은 크레딧 중 유상분은 제52조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판매 제한: 회사는 남용 방지를 위해 이메일 인증을 마치고 유상 충전 이력이 있으며 정지 상태가 아닌 계정에만 도메인을 판매하고, 계정당 보유 개수·기간당 구매 개수와 판매하는 도메인 확장자를 정하여 콘솔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의4 (등록자 정보)

  1. 파트너는 정확한 등록자 정보(영문 성명·조직명(선택)·이메일·전화번호·주소)를 제공하고, 바뀌면 지체 없이 변경을 요청합니다. 등록기관·레지스트리는 ICANN 정책에 따라 등록자 이메일 확인 요청을 보내며, 정해진 기간(통상 15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도메인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은 파트너가 입력한 등록자 이메일로 직접 발송되며, 파트너가 요청에 응하지 않아 도메인이 정지되는 경우 그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2. 등록자 정보의 변경은 콘솔 또는 [email protected] 로 요청하며, 회사는 2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등록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 후 일정 기간 이전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 화면에 이를 알립니다.
  3. 회사는 등록기관이 지원하는 경우 공개 WHOIS·RDAP에서 등록자 정보를 비공개(redaction) 처리합니다. 확장자에 따라 비공개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전에 알립니다.
  4. 회사는 등록자 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콘솔과 운영 화면에는 일부를 가려 표시합니다.
  5. 국외 이전: 등록자 정보는 등록·갱신·변경·이전 처리를 위해 등록기관(Cloudflare, Inc., 미국)과 해당 확장자의 레지스트리로 이전됩니다. 이전받는 자·항목·국가·시기와 방법·목적·보유 기간·거부 방법은 제14조 제4항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며, 이전을 거부하면 도메인 등록 대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1조의5 (갱신)

  1. 미리 차감: 자동 갱신을 켠 도메인은 만료 45일 전에 갱신 요금을 크레딧에서 차감하며, 잔액이 부족하면 충전되는 대로 다시 차감을 시도합니다.
  2. 자동 갱신의 조건: 등록기관은 만료 약 30일 전에 갱신을 처리하므로, 회사는 만료 31일 전까지 갱신 요금이 차감된 도메인에 한하여 등록기관의 자동 갱신을 켭니다. 그 뒤에 차감된 경우 회사는 만료일 전까지 갱신을 시도하지만 갱신을 보장하지 않으며, 만료 31일 전까지 차감하지 못한 도메인은 갱신되지 않고 만료될 수 있습니다.
  3. 통지: 회사는 만료 30일·14일·7일·3일·2일·1일 전과 만료일에 갱신 상태를 등록 이메일로 알립니다. 갱신 요금이 이미 확보된 경우에는 만료 30일 전 안내와 갱신 완료 안내만 보냅니다. 갱신 요금 차감에 실패하면 그 사실을 즉시 알립니다.
  4. 갱신 요금: 갱신 요금은 차감 시점의 등록기관 갱신 원가(등록 원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에 회사가 콘솔에 게시한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며, 콘솔의 도메인 화면에 다음 갱신 예정 금액을 표시합니다.
  5. 자동 갱신 끄기: 파트너는 콘솔에서 자동 갱신을 끌 수 있습니다. 갱신 요금이 이미 차감된 뒤라도 만료 31일 전까지 끄면 그 요금을 크레딧으로 돌려드리며, 그 뒤에는 갱신이 진행 중이므로 끌 수 없습니다.
  6. 만료와 복구: 갱신되지 않아 도메인이 만료되면 DNS 응답과 앱 연결이 멈출 수 있습니다. 회사는 등록기관·레지스트리가 허용하는 유예·복구 기간 안에서 파트너의 요청에 따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복구에 드는 추가 비용은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그 기간과 복구 비용은 만료 안내와 콘솔에 표시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도메인은 소멸하여 제3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7. 갱신 요금의 반환: 차감한 갱신 요금은 ① 등록기관에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제5항의 경우에만 크레딧으로 돌려드립니다. 갱신된 기간의 요금은 그 뒤 이전·해지되더라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31조의6 (DNS 관리와 금지 행위)

  1. 파트너는 콘솔에서 회사 등록 도메인의 DNS 레코드(A·AAAA·CNAME·TXT·MX 등)와 프록시 사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앱 연결 등을 위해 만든 관리형 레코드는 파트너가 직접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도메인당 레코드 수와 변경 빈도의 상한, 그리고 보안상 등록할 수 없는 값(회사 인프라를 가리키는 주소 등)을 콘솔에 게시합니다.
  2. 파트너는 회사 등록 도메인을 제26조의 금지 행위(피싱·악성코드 배포·스팸·사칭·불법 콘텐츠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 앱에 연결하지 않고 외부 서버를 가리키는 경우와 프록시를 켠 레코드의 트래픽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콘솔에는 DNS 변경·갱신·이전 등 도메인 변경 이력이 표시됩니다.

제31조의7 (도메인의 이용 제한·정지)

  1. 회사는 제31조의6 위반, 권리침해 신고, 등록기관·레지스트리·수사기관·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DNS 응답 정지, 앱 연결 해제, 등록기관을 통한 도메인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단계·즉시 정지의 요건·통지·이의제기는 제27조를, 권리침해 신고의 처리는 제28조를 준용합니다.
  2. 정지 중에도 갱신(제31조의5)은 계속되어 정지만으로 도메인이 소멸하지 않으며,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정지를 풉니다.
  3. 등록자 정보는 파트너의 정보로 등록되어 있으므로(제31조의2 제2항), 등록기관·레지스트리는 ICANN 정책과 등록기관 약관에 따라 분쟁 해결 기관, 수사기관 또는 정당한 이익을 소명한 요청자에게 등록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직접 등록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요청이 있거나 파트너가 동의한 경우(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에 한합니다.

제31조의8 (이전과 계약 종료)

  1. 파트너는 언제든 콘솔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2영업일 안에, 늦어도 요청일부터 5일(ICANN 이전 정책상 등록기관의 인증코드 제공 기한) 안에 이전 잠금을 해제하고 이전 인증코드를 발급합니다. 다만 등록 후 60일 이내, 만료 후, 법적 분쟁·보존 명령 중 등 등록기관 정책이나 법령상 이전이 제한되는 기간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뒤 처리합니다.
  2. 이전 인증코드는 콘솔에서 한 번만 확인할 수 있고(이메일로 보내지 않습니다) 발급 후 14일 동안 유효하며, 그 뒤 파기됩니다. 기간 안에 이전하지 않으면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전이 완료되면 그 도메인에 대한 이 장의 계약은 종료되고, 회사가 그 도메인에 대해 보관하던 등록자 정보는 제31조의4·개인정보처리방침의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이미 갱신된 기간의 요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4. 회원 탈퇴: 회사 등록 도메인이 남아 있는 파트너는 회원 탈퇴 신청 전에 도메인마다 ① 이전 또는 ② 포기(자동 갱신을 끄고 만료일까지 유지한 뒤 소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제48조 제2항 6호). 포기를 선택한 도메인은 만료일까지 기존 DNS 설정대로 유지되며, 탈퇴 후에는 콘솔에서 관리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5. 회사에 의한 해지: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도메인 등록 대행 계약 또는 API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파트너에게 30일 이상 이전을 요청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법령·법원·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즉시 조치와 제31조의7에 따른 정지 중인 도메인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의9 (도메인 등록 대행의 중단)

등록기관의 서비스 변경·종료 등으로 회사가 도메인 신규 등록 대행을 중단하는 경우 30일 전 콘솔 공지와 등록 이메일로 알리고, 이미 등록된 도메인의 갱신·DNS 관리·이전은 계속 지원합니다. 회사가 회사 등록 도메인의 관리 자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알리고, 그 기간 동안 파트너가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4장 앱 내 판매 중개·정산

제32조 (판매 서비스의 성격 — 통신판매중개)

  1. 이 장은 파트너가 자기 파트너 앱에서 소비자에게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이하 "상품")를 판매할 때,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결제 화면·판매자 정보 표시·분쟁 처리 창구를 제공하고, 판매대금은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정산대행)으로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관계를 정합니다. 콘솔에서 판매 신청(2차-B)에 동의하고 심사를 통과한 파트너(이하 이 장에서 "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
  2.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소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판매자인 파트너이며, 상품의 내용·품질·가격·표시·제공(이행)과 청약철회·환불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결제 화면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대금 환급과 지연배상금)와 제20조의3 등 관계 법령이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대금을 받은 자에게 지우는 의무를 판매자와 함께 지며, 이 약관은 그 의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또는 판매자와 연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구상합니다. 환급액은 제40조 제3항에 따라 판매자 수령액에서 차감하고, 판매자의 회신 지연·거부 등 판매자 귀책으로 생긴 지연배상금은 판매자에게 별도로 청구합니다.
  3.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① 자기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②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③ 소비자 불만·분쟁의 처리에 협조합니다(제34조·제40조).
  4. 판매대금은 판매자의 것입니다. 판매대금은 결제대행사가 수령·보관하고, 회사가 산정한 정산금(수수료(제37조)를 뺀 금액)을 결제대행사가 판매자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는 판매대금을 회사 계좌로 받거나 보관·지급하지 않으며, 회사의 수입은 결제대행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한정됩니다.
  5. 결제 기능의 범위: 회사는 결제·정산을 호스팅·중개와 분리된 단독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제 기능은 회사의 호스팅 서비스(제3장)에서 운영되는 파트너 앱의 판매에만 제공하며, 회사 호스팅 밖의 외부 앱·서비스에는 결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회사의 크레딧(제2조 제9호)과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인타 앱 등)의 포인트·크레딧은 상품 결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지급대행: 판매대금의 수령·보관과 판매자에 대한 지급은 회사가 계약한 결제대행사가 그 지급대행(정산대행) 약관과 계약에 따라 합니다. 이 장에서 회사가 판매대금을 "정산·지급·유보·보류·차감·상계·보전"한다고 정한 것은 회사가 그 내용대로 금액을 산정하여 결제대행사에 지급을 지시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지급과 보관은 결제대행사가 합니다. 판매자는 판매 신청 시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이용에 필요한 약관 동의와 본인·계좌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8. 개시 조건: 회사는 결제대행사와 지급대행 계약을 맺기 전에는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판매 신청·결제 기능은 그 계약이 효력을 가진 뒤 회사가 콘솔 공지로 개시를 알린 날부터 엽니다(부칙 제5항).

제33조 (판매 신청과 자격)

  1. 판매 신청은 호스팅 서비스를 유료 플랜으로 이용 중인 파트너만 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4항).
  2. 판매 신청은 사업자등록을 한 파트너(사업자 파트너)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파트너는 회사가 콘솔 공지로 개인 판매의 개시를 알릴 때까지 판매를 신청할 수 없으며, 대기 등록만 할 수 있습니다.
  3. 파트너는 ① 이 장의 적용에 동의(버전·일시·IP 기록) ② 판매자 정보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사업장 주소·연락처(전화·이메일)·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 또는 신고 면제 사유 ④ 판매자 정보 공개 동의(제34조 제2항) ⑤ 정산 계좌 등록(법인은 그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계좌)과 예금주 실명 확인 ⑥ 결제대행사에 판매자별 하위 가맹점(하위몰)과 지급대행 지급 대상 등록 — 필수(소비자의 신용카드 거래가 판매자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판매자에게는 결제 기능을 열지 않습니다) ⑦ 회사 심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회사는 국세청 사업자 상태(휴·폐업)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조회하고, 심사 결과와 반려 사유를 통지하며, 파트너는 보완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결제 기능은 ①~⑦이 모두 완료되고 부칙 제5항의 적용일과 제32조 제8항의 개시 조건이 충족된 뒤 열립니다. 그 전에는 파트너 앱의 결제 요청이 거절됩니다.
  5. 판매자는 제출 정보가 바뀌면 지체 없이 콘솔에서 갱신합니다. 사업자 상태·통신판매업 신고 사항이 바뀌면 회사가 다시 확인할 때까지 신규 결제가 정지되며, 이미 결제된 주문에 표시된 판매자 정보는 바꾸지 않습니다. 정산 계좌의 변경은 매월 7일까지 한 것이 그달 정산부터 반영되고, 그 이후의 변경은 다음 정산부터 반영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사유로 등록한 판매자가 그 면제 기준을 넘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면제 기준 초과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신고번호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전까지 신규 결제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중개자 고지와 판매자 정보의 표시)

  1. 결제 화면은 회사가 운영합니다. 파트너 앱은 회사의 결제 요청 기능으로 소비자를 회사의 결제 화면으로 보내며, 회사는 그 화면에 ① 상품명·수량·가격(회사 서버에 등록된 가격)과 기간형 상품의 제공 기간 ② 판매자 정보(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 또는 면제 사유) ③ 중개자 고지 — "플로트 주식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정보·품질·제공 등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플로트 주식회사는 결제 화면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시 대금 환급 의무를 판매자와 함께 부담합니다." ④ 판매자의 청약철회·환불 정책과 법령이 정한 안내 ⑤ 판매자 연락처와 회사의 분쟁 처리 창구·분쟁 처리 기준(제40조 제7항)을 표시합니다. ③의 고지는 결제 서비스의 초기 화면, 결제 전 확인 화면, 결제 완료 통지(제6항 ③)에 모두 표시하며, 결제 전 확인 화면에서는 ②의 판매자 정보를 표시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씨로 표시합니다. 판매자는 이 표시를 가리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2. 판매자 정보의 확인과 제공: 회사는 판매자가 제출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1항과 같이 소비자에게 표시합니다. 소비자 분쟁이 생겨 소비자 또는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판매자는 판매 신청 시 이 표시·제공에 동의하며, 동의를 철회하면 신규 판매가 중단됩니다.
  3. 결제 금액은 회사 서버에 등록된 상품 가격으로 정해지며, 파트너 앱이 금액을 정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결제가 끝난 소비자는 그 파트너 앱의 주소로만 되돌려 보냅니다.
  4. 판매자는 파트너 앱에서 다음을 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를 판매자로 표시하거나 회사가 거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 ② 콘솔에 등록한 것과 다른 가격·환불 조건의 표시 ③ 회사 결제 화면으로 시작한 거래를 외부 결제·계좌이체로 돌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④ 제1항의 판매자 정보·중개자 고지를 가리거나 흐리게 하는 행위.
  5.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파트너 앱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업자 정보와 거래 조건을 스스로 표시합니다. 소비자 문의·불만·환불 요청이 회사 창구로 접수되면 회사는 이를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판매자는 1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와 회사에 답합니다(제40조 제2항).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는 회사가 청약철회일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40조 제2항 3호).
  6. 결제 전 확인과 결제 후 통지: 회사는 결제 화면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 다음을 이행합니다. ① 결제 전 확인 화면에서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종류, 가격, 기간형 상품의 제공 기간을 확인하고 결제 의사를 표시하게 하며, 주문 내용을 확인·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둡니다(제7조·제8조) ② 청약철회의 기한·행사 방법·효과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면 그 사실과 사유를 결제 전에 표시합니다(제13조 제2항 제5호) ③ 결제가 끝나면 지체 없이 소비자가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로 청약 확인(주문 내용·결제 금액·판매자 정보·청약철회 안내·제1항 ③의 고지)과 결제 완료 사실을 통지합니다(제8조·제14조 제1항) ④ 소비자가 주문·결제 내역을 조회하고 결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이 표시·통지의 내용이 되는 상품 정보와 청약철회·환불 정책은 판매자가 콘솔에 등록한 것이며, 그 정확성은 판매자가 책임집니다(제7항).
  7. 책임 배분의 표시: 회사는 결제 화면에 다음 취지를 표시합니다 — "상품 정보의 제공(전자상거래법 제13조), 청약의 확인(제14조), 재화등의 공급(제15조), 청약철회(제17조)에 관한 의무는 판매자와 플로트 주식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청약철회 시 대금의 환급(제18조)은 플로트 주식회사가 판매자와 함께 책임집니다." 판매자는 판매 신청 시 이 책임 부담에 동의하며, 회사가 제6항에 따라 표시·통지를 대신 이행하더라도 그 책임은 판매자에게 남습니다. 이 표시는 회사가 관계 법령상 직접 지는 의무(제32조 제2항 단서)를 줄이지 않습니다.

제35조 (상품 등록과 게시 심사)

  1. 판매자는 콘솔에서 상품명·설명·가격·제공 방식(즉시 제공/기간형)·청약철회·환불 정책·미리보기를 등록합니다. 구독형·정기결제형 상품은 회사가 콘솔 공지로 따로 알릴 때까지 등록할 수 없고, 제공 기간이 30일을 넘는 기간형 상품은 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결제 화면에 게시할 상품을 심사하고 다음의 경우 게시를 거절하거나 판매를 중단합니다: ① 제43조 금지 상품 ② 허위·기만 가격표시(가짜 정가 대비 할인 등) ③ 최저 판매가 미만 ④ 법령·이 약관 위반 ⑤ 상품 설명과 실제 제공물의 불일치 ⑥ 제3자 권리 침해 신고.
  3. 회사는 거절·중단 사유를 통지하고, 판매자는 보완 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게시 이후 상품 내용의 중요한 변경(가격 제외)은 다시 심사합니다.

제36조 (판매가)

  1. 가격은 판매자가 정하고, 그 표시에 대한 책임도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는 콘솔에서 상품별 판매가(소비자가 결제하는 최종 금액)를 입력합니다. 일반과세자인 판매자의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 판매자의 판매가는 그 과세유형에 따른 최종 금액입니다. 콘솔은 판매자의 과세유형에 맞는 입력 안내를 표시합니다.
  2. 판매가는 회사가 정한 최저 판매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 판매가는 결제대행 수수료 구조에 따라 정하고 별표에 게시하며, 변경 시 30일 전 고지합니다.
  3. 가격 변경은 새 상품(SKU)으로 등록되며 변경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성립한 주문의 금액·수수료·판매자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4. 할인·쿠폰·프로모션은 판매자가 설정하고 그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자기 비용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은 판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판매자 수령액을 할인 전 판매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 회사는 판매가를 정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표시 오류가 명백한 경우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자에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제37조 (수수료)

  1. 수수료는 소비자 결제액의 5%(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결제대행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판매자 수령액은 결제액의 95%입니다. 회사는 결제대행 요율 변동을 이유로는 수수료율과 판매자 수령액의 비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2. 예: 소비자 결제 11,000원(일반과세자 판매자, 부가가치세 1,000원 포함) → 수수료 550원(공급가액 500원 + 부가가치세 50원) → 판매자 수령액 10,450원. 판매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00원의 신고·납부는 판매자가 합니다.
  3. 수수료는 주문 시점에 확정·저장됩니다. 수수료율의 변경은 30일 전 고지하며 적용일 이후 성립하는 주문부터 적용합니다. 수수료율 인상 등 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제3조 제3항~제5항에 따라 고지하고 판매자의 동의(동의 화면 또는 이메일 회신)를 받아 적용하며, 계속 판매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판매자에게는 종전 요율을 계속 적용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30일 전 통지로 판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언제든 판매를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결제수단은 신용·체크카드로 시작합니다. 회사가 다른 결제수단을 추가하는 경우 결제수단별 최저 판매가를 별표로 정할 수 있으며, 결제대행 요율이 수수료율을 넘는 결제수단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8조 (정산)

  1. 정산 기간은 매월 1일~말일이며, 회사는 익월 5영업일 이내에 결제대행사의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서(주문 건수·결제액 합계·수수료·환불 조정·유보 적립과 해제·상계 내역·지급 예정액)를 콘솔에 게시합니다.
  2. 지급 순서: 월 마감 → 정산서 게시 → 회사의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제39조 제2항) → 회사의 지급 지시 → 결제대행사의 지급. 판매자의 승인을 기다리며 지급이 멈추는 단계는 없습니다.
  3. 판매대금의 보관: 소비자가 결제한 판매대금은 결제대행사가 지급대행 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지급일에 판매자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는 판매대금을 회사 계좌로 받지 않으며, 결제대행사로부터 수수료만 받습니다.
  4. 지급일은 매월 25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5. 지급 예정액이 10,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정산합니다.
  6. 지급은 결제대행사가 등록된 판매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며, 이체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판매대금은 크레딧으로 전환·지급되지 않으며, 회사는 호스팅 요금·API 이용료를 판매대금에서 떼지 않습니다(제42조 제3항). 계좌 오류로 지급이 실패하면 판매자의 정보 갱신 후 다음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7. 이의제기와 확정: 회사는 정산서를 게시하면서 그 사실을 등록 이메일로 함께 통지합니다.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는 판매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며, 회사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이의는 지급을 막지 않고 다음 달 정산에서 조정합니다.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그 정산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뒤에도 명백한 계산 착오는 회사와 판매자 어느 쪽이든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기간형 상품의 안분 정산: 제공 기간이 있는 기간형 상품의 판매자 수령액은 주문 시점에 전액을 지급 대상으로 넣지 않고, 제공 기간에 비례하여 월별로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제대행사가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며, 소비자가 잔여 기간을 환불받으면 그 금액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안분 단위(일할·월할)는 별표로 정합니다.

제39조 (세금과 증빙)

  1. 판매에 관한 세금은 판매자의 것입니다. 판매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판매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의 신고·납부는 판매자가 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증빙(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은 판매자(결제대행사에 등록된 하위 가맹점) 명의로 발행되며, 회사는 판매자의 판매를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제33조 제3항 ⑥).
  2. 수수료 세금계산서: 회사는 판매자에게 공급한 중개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회사가 공급자로서 판매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정산 월 단위 합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며, 환불로 수수료가 줄어든 경우의 처리(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는 별표로 정합니다.
  3. 판매자의 과세유형이 바뀌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콘솔에서 갱신하고, 판매가의 표시(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그에 맞게 고칩니다.
  4. 판매자의 세무 신고·납부는 판매자 책임입니다. 판매자가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회사가 세금·가산세를 부담하면 그 금액을 판매자에게 별도로 청구합니다. 이 구상금은 판매자가 서면(이메일)으로 동의한 금액 또는 제42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에 한하여 제42조의 절차로 판매대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으며, 다툼이 있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5. 판매·중개 명세의 제출: 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제75조의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중개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별 판매·중개 명세(판매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기간별 판매 금액 등 법령이 정한 사항)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판매자는 이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합니다.

제40조 (청약철회·환불·분쟁 처리)

  1. 청약철회·환불의 수락 여부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의 환불 요청은 판매자 연락처 또는 회사의 분쟁 처리 창구로 접수되며, 회사 창구로 접수된 요청은 회사가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2. 결제 취소는 회사가 실행합니다. 결제가 회사의 결제 화면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취소 경로는 다음 둘입니다.
    1. 판매자 요청 취소: 판매자가 콘솔에서 환불을 승인하면 회사가 결제를 취소합니다.
    2. 회사 직권 취소: 판매자가 전달받은 환불 요청에 1영업일(별표) 안에 답하지 않거나, 판매 정지·해지(제27조·제50조) 또는 명백한 미제공으로 판매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분쟁 처리 기준(제7항)에 따라 결제를 취소하고 그 사유를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판매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취소된 결제는 되돌리지 않습니다. 이의가 인정되면 회사는 그 취소로 판매자 수령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다음 정산에서 판매자에게 보전합니다.
    3.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의 환급: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하여 대금을 환급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제11항). 판매자는 1영업일 안에 청약철회 제한 사유(같은 법 제17조 제2항 — 시험사용 상품의 제공 등)를 콘솔에서 소명할 수 있으며, 소명이 없거나 제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는 이 기한 안에 취소합니다. 판매자의 회신 지연·거부로 환급이 늦어져 생긴 지연배상금(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회사가 먼저 지급한 경우 제32조 제2항에 따라 구상합니다.
  3. 환불의 정산: 환불된 주문은 판매자 수령액에서 환불액 × 95%를 차감하고, 수수료 5%분은 회사가 반환하여 판매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결제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예: 11,000원 전액 환불 → 소비자에게 11,000원 반환, 판매자 10,450원 차감, 회사 수수료 550원 반환. 부분 환불은 환불액에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정산할 금액이 부족하면 잔액은 음수로 기록되고 다음 정산에서 먼저 차감되며, 음수 잔액이 별표의 기준을 넘으면 신규 판매를 정지합니다.
  4. 지급이 완료된 주문이 환불되면(카드사 이의제기·차지백 포함) 제3항과 같이 차감합니다. 결제대행사가 회사에 부과하는 이의제기 수수료는 판매자 귀책(허위 설명·미제공 등)인 경우에만 판매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며, 판매대금과 상계하지 않습니다(제42조 제3항).
  5. 판매자는 회사 결제 화면으로 성립한 주문을 계좌이체 등 다른 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콘솔의 환불 기능을 이용합니다. 다른 수단으로 환불하여 소비자가 이중으로 환불받은 경우 그 손실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6. 미성년자의 결제: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결제 전 연령 확인 절차를 둡니다.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령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환불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제2항의 절차로 취소를 실행하고 확인에 협조합니다.
  7. 분쟁 처리 기준: 회사는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기준(접수 경로, 판매자 전달과 회신 기한, 직권 취소의 요건과 절차, 처리 기한)을 미리 정하여 결제 화면과 회사의 분쟁 처리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처리할 인력과 설비를 둡니다. 회사 창구로 접수된 소비자 불만·분쟁은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립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2). 판매자는 이 기준에 따라 협조합니다. 분쟁 처리 기준의 변경은 제47조 제2항에 따릅니다.

제41조 (지급 유보·보류)

  1. 회사는 환불·이의제기에 대비하여 매월 지급액의 10%를 유보하고, 유보한 달로부터 3개월 후 지급일에 해제하여 지급합니다. 비율·기간은 별표에 두고 변경은 제47조 제2항에 따릅니다. 무사고 기간이 6개월을 넘은 판매자에 대한 유보 완화 기준은 별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 개시 후 첫 3개월의 신규 판매자, 기간형 상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판매자에 대해서는 별표로 유보 비율·기간을 상향할 수 있으나, 그 상한은 30%·6개월이며 상향 기준과 적용 여부는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2. 다음의 경우 회사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① 소비자 분쟁·이의제기 진행 중 — 해당 건 및 그 환불 예상액의 범위에서 ② 제43조 금지 상품 또는 권리침해 신고 — 해당 상품의 범위에서 ③ 판매자 정보·계좌 불일치, 사업자 휴·폐업, 통신판매업 신고 사항의 확인 불가 ④ 판매자별 환불률이 별표의 경보 기준을 넘은 경우 — 회사가 원인을 확인할 때까지 ⑤ 이상 거래(비정상 다량 결제·자기 구매 의심) — 회사는 보류 통지 후 7일 이내에 소명 기회를 주고 30일 이내에 조사 결론을 통지하며, 결론 통지 없이 30일이 지나면 보류를 해제합니다 ⑥ 법원·수사기관의 요청 ⑦ 회사에 대한 판매자의 확정 채무(제42조 제3항) 미납 — 그 채무액의 범위에서. ③~⑦ 외에는 판매대금 전부를 보류하지 않습니다. 보류 사유·범위·예상 기간은 통지하며, 사유가 해소되면 다음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판매자는 보류에 대해 제38조 제7항의 이의제기를 준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보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⑥은 해당 절차 종료까지, ①은 해당 분쟁 종결까지, ⑦ 중 판매자와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는 채무는 그 다툼이 종결될 때까지로 하며, 다툼이 있는 채무는 종결 전에 상계하지 않습니다(제42조 제3항).
  4. 계약 종료 후에도 유보금·보류금은 제50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신규 판매자 수습과 월 지급 상한: 첫 매출일부터 60일 동안은 판매자 수령액을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며, 그 뒤 첫 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유보는 제1항대로 적용). 한 달에 지급하는 금액에는 판매자별 상한이 있으며, 상한을 넘는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되, 이월된 금액은 상한과 관계없이 상한을 넘은 달부터 최장 3개월 안에 전액 지급합니다(제2항의 보류 사유가 있는 금액은 제외). 수습 기간과 월 지급 상한은 별표로 정하고, 판매 신청 동의 화면에 그 확정 수치를 표시하여 판매자가 확인하고 동의하게 하며, 변경은 제47조 제2항에 따릅니다.

제42조 (판매대금의 지급 원칙과 상계의 한정)

  1. 판매대금(판매자 수령액)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판매대금을 크레딧·포인트 등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이 조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지급을 미루지 않습니다.
  2. 환불에 따른 차감(제40조)과 유보·보류·수습·이월(제41조)은 정산금 산정 절차의 일부이며 이 조의 상계와 구분됩니다.
  3. 상계의 범위: 회사는 실제로 발생하여 확정되고 납부기한이 도래한 다음 채권에 한하여 판매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이 장의 거래로 생긴 음수 정산 잔액(환불·이의제기 차감이 판매자 수령액을 넘은 금액) ㉡ 제39조 제4항의 세금·가산세 구상금 중 판매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아래 요건으로 확정된 금액. 여기서 "확정"은 ① 판매자가 콘솔 또는 서면으로 승인한 금액 ② 회사가 청구서·정산서를 게시하고 이메일로 통지한 뒤 30일 이내에 판매자의 이의가 없는 금액 ③ 판결·조정·화해로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호스팅 요금·API 이용료의 미납분은 판매대금과 상계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 청구, 다툼이 있는 금액,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 제40조 제4항의 수수료는 상계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제41조 제2항의 보류로만 다룹니다.
  4. 상계의 통지: 회사는 상계할 때 그 내역(상계 대상 채권의 종류·금액·발생일·납부기한, 상계 후 지급액)을 해당 월 정산서에 표시하고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판매자는 제38조 제7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상계 대상이 아닌 판매대금은 제38조의 일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43조 (판매 금지·제한 상품)

결제 기능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에 한합니다. 판매자는 다음을 상품으로 등록·판매할 수 없습니다.

  1. 법령상 통신판매가 금지·제한된 것: 담배·주류·의약품·의료기기(허가 없는 것)·마약류·무기·순금·귀금속 원석·복권·도박·성인물·가짜 명품·불법 복제물
  2. 현금성·환금성 상품(상품권·기프트카드·기프티콘·포인트 충전·선불 잔액, 회사 또는 제3자 서비스의 포인트·크레딧 등) —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위험과 결제수단 현금화 방지
  3. 실물 배송이 필요한 재화 — 회사의 결제·분쟁 처리 체계는 디지털 콘텐츠·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함
  4. 의료·법률·세무·투자 자문으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자격 표시 없는 것), 치료·수익 보장 문구
  5. 개인정보·연락처 데이터베이스, 계정·자격 판매
  6.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타인 사칭
  7. 청소년유해매체물(성인 인증 체계가 없으므로 전면 금지)
  8. 제26조(금지 행위·금지 콘텐츠)에 해당하는 것

제44조 (판매자의 의무와 보증)

  1. 판매자는 상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저작권·이용허락·초상권 동의 등)를 보유·확보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2.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의무(통신판매업 신고 또는 면제 요건 유지, 표시·광고, 청약철회, 거래 기록 보존)를 지고, 사업자등록과 판매에 관한 세무 신고를 유지합니다. 상품 설명·미리보기가 실제 제공물과 일치하게 하고, 결제 후 지연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며, 기간형 상품은 약정 기간 동안 제공을 유지합니다.
  3. 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보기·시험사용 요건을 충족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 미리보기가 등록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4. 판매자가 파트너 앱에서 소비자로부터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를 별도 수집하는 경우 판매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방침을 게시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결제 화면에서 수집하는 소비자의 결제·주문·청약철회·분쟁 처리 정보는 회사가 결제 화면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직접 처리하는 개인정보이며(판매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를 회사의 소비자용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고 결제 화면에서 수집 항목·목적·보유 기간을 고지합니다. 회사는 판매자에게 주문 식별자·상품·수량·시각·상태와 청약철회·분쟁 처리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만 제공하며, 소비자의 결제수단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판매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이 자기 상품을 구매하여 정산을 받는 행위(자기 거래), 허위 후기, 결제 유도 후 외부 결제로 전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관계인"은 판매자의 대표자·임직원과 그 배우자·직계가족, 그리고 판매자가 구매 대금을 부담하거나 그 대금을 돌려받는 자를 말합니다. 회사는 결제 카드·구매자 연락처·IP·기기가 판매자 등록 정보와 겹치는 거래를 자기 거래로 의심하여 보류·조사할 수 있습니다.
  6. 상품·파트너 앱으로 인해 제3자(소비자 포함)가 회사에 청구하면 판매자는 판매자의 귀책 범위에서 자기 비용으로 회사를 방어하고 손해를 배상합니다.
  7. 자체 결제: 파트너는 자기 명의로 결제대행사와 직접 계약한 결제 수단을 신고 없이 파트너 앱에 붙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결제·정산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 판매의 판매자는 파트너입니다. 판매자로서 지는 법령상 의무(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판매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환불, 소비자 분쟁 처리 등)는 파트너가 스스로 이행합니다. 그 판매에 관하여 소비자 분쟁이 생겨 소비자·관계 기관이 요청하면 회사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제45조 (상품의 지식재산권과 이용허락)

  1. 상품의 저작권 등 권리는 판매자(또는 그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2. 판매자는 회사에 상품 정보의 결제 화면 게시·표시·전송·저장과 중개에 필요한 프로모션을 위한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계약 기간 동안 합니다. 이미 판매된 기간형 상품에 대해서는 약정 기간 종료까지 이용허락이 존속합니다.
  3. 회사는 상품을 중개 목적 외(AI 학습 등)에 이용하지 않습니다(예외는 제56조 제4항에 한함).

제46조 (중개·정산 기록의 보존)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다음 기록을 법정 기간 보존하며, 판매 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존합니다: 결제 화면의 표시 기록(결제 당시 표시한 판매자 정보 포함) 6개월, 계약·청약철회 5년, 대금결제·정산 5년,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3년, 세무 증빙 5년. 판매자는 자기 판매에 관한 거래 기록을 법령에 따라 스스로 보존하며, 정산서·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콘솔에서 계약 종료 후 1년까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47조 (채권 양도 금지와 별표)

  1. 판매자는 판매대금에 관한 채권(회사에 대한 지급 지시 청구를 포함합니다)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수수료율·유보 비율과 기간·신규 수습 기간·월 지급 상한·보류 최장 기간·최저 판매가·최소 지급액·지급일·정산서 게시 기한·직권 취소 대기 기간·정보 변경 반영 기한 등 이 장의 수치는 별표로 콘솔에 게시하며, 별표와 제40조 제7항의 분쟁 처리 기준의 변경도 30일 전 고지합니다. 그중 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유보 비율·기간의 상향, 수습 기간의 연장, 월 지급 상한의 인하, 직권 취소 대기 기간의 단축이나 요건의 확대 등)은 제37조 제3항과 같이 제3조 제3항~제5항의 절차로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 적용하고, 동의하지 않은 판매자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 본문의 수치와 별표가 다르면 판매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항목값
    수수료율소비자 결제액의 5% (부가가치세·결제대행 수수료 포함) — 판매자 수령액 95%
    환불 시 판매자 차감환불액 × 95% (수수료 5%분은 회사 반환, 결제대행 수수료는 회사 부담)
    최저 판매가결제대행 계약 확정 후 게시 (임시 1,000원)
    결제수단신용·체크카드
    판매대금 수령·지급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정산대행) — 회사는 정산금 산정·지급 지시만 함 (제32조 제7항). 지급대행 계약 전에는 판매 서비스 미제공
    정산 기간매월 1일~말일
    정산서 게시익월 5영업일 이내
    지급일매월 25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최소 지급액10,000원 (미만 시 이월)
    유보 비율·기간10% · 3개월 (상향 시 상한 30% · 6개월 — 제41조 제1항)
    신규 판매자 수습첫 매출일부터 60일 적립 후 지급 (제41조 제5항)
    월 지급 상한판매 개시 전 콘솔과 판매 신청 동의 화면에 게시 (초과분 이월, 이월분은 최장 3개월 안에 전액 지급 — 제41조 제5항)
    보류 최장 기간6개월
    직권 취소 대기 기간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전달한 뒤 1영업일 (제40조 제2항 2호)
    청약철회 환급 기한청약철회일부터 3영업일 이내 결제 취소 (제40조 제2항 3호, 판매자 소명 1영업일)
    분쟁 처리 통지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진행 경과, 10영업일 이내 처리 결과 (제40조 제7항)
    음수 잔액 판매 정지 기준·환불률 경보 기준판매 개시 전 콘솔에 게시 (제40조 제3항·제41조 제2항)
    기간형 상품 안분 단위월할 (제38조 제8항)
    원 미만 금액 처리수수료 계산 시 원 미만 반올림
    수수료 세금계산서정산 월 단위 합계,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환불로 수수료가 줄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제39조 제2항)
    정보 변경 반영 기한매월 7일

제5장 계약 해지·회원 탈퇴·환불

제48조 (해지의 종류와 순서)

  1. 파트너가 회사와 맺는 계약은 ① API 계약(콘솔 계정) ② 구독(API 크레딧 구독·호스팅 유료 플랜) ③ 호스팅 계약 ④ 판매 계약 ⑤ 도메인 등록 대행 계약(도메인별)으로 나뉘며, 각각 따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콘솔의 해당 화면 또는 [email protected] 로 신청합니다.
  2. 콘솔 계정 전체를 없애는 회원 탈퇴는 다른 계약이 모두 정리된 뒤에만 가능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스팅 앱이 하나라도 있으면 탈퇴할 수 없습니다. 먼저 호스팅 계약을 해지하고(제49조) 유예 기간이 끝나 앱 자원의 파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파기 예정일(해지 요청일 + 30일)이 지나면 회사의 파기 작업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파기 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파기를 완료합니다. 호스팅 계약이 종료되면 판매 상품은 비공개되고 결제 기능이 닫히며 미정산 정산금은 제50조 제3항에 따라 처리되고, 판매 자격은 유지됩니다(제50조 제6항). 회원 탈퇴 시에는 판매 계약도 함께 종료됩니다.
    2. 유료 구독(API 크레딧 구독·호스팅 유료 플랜)이 활성이면 탈퇴할 수 없습니다. 구독을 해지하고(제51조) 현재 결제 주기가 만료되어야 합니다.
    3. API 크레딧 잔액이 남아 있으면 탈퇴할 수 없습니다. 유상 잔액은 제52조에 따라 환불받거나 소진해야 합니다. 무상 크레딧만 남은 경우에는 그 잔액의 소멸에 동의(체크)하면 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판매 정산금이 남아 있으면 정산 완료(유보금 해제 포함) 또는 파트너의 서면 포기 후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50조 제3항).
    5. 다음의 경우에도 탈퇴를 진행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크레딧 잔액이 음수(미수금)인 경우 — 충전으로 정산한 뒤 ② 처리 중인 무통장 입금 신청이 있는 경우 — 입금 확인 또는 신청 취소 뒤 ③ 진행 중인 환불 신청이 있는 경우 — 환불 처리가 끝난 뒤 ④ 판매 정산 잔액이 음수(환불·이의제기로 회사가 파트너에게 받을 금액이 남은 상태)인 경우 — 반환이 완료된 뒤(제50조 제3항).
    6. 회사 등록 도메인이 남아 있으면 도메인마다 이전 또는 포기를 선택해야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8 제4항). 이전을 선택한 도메인은 이전이 완료된 뒤, 포기를 선택한 도메인은 그 선택을 마친 뒤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차감된 갱신 요금은 제31조의5에 따릅니다.
  3. 구독의 활성 여부는 회사 시스템에 기록된 구독 상태(활성·결제 실패 유예 포함)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결제대행 측 정기결제 수단(빌링키)의 잔존 확인은 회사의 운영 절차로 별도 수행하며, 파트너의 해지 신청 시점을 늦추지 않습니다.
  4. 콘솔의 탈퇴 화면은 위 조건 중 충족되지 않은 것을 표시하고 해당 해지 화면으로 안내합니다.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53조에 따라 탈퇴가 진행됩니다.

제49조 (호스팅 계약의 해지와 해지 시 고지 사항)

  1. 파트너는 콘솔에서 언제든 호스팅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료 플랜의 이용 기간이 남아 있으면 해지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 효력이 생기고(제24조 제3항), 아래 단계는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제23조·제27조에 따라 앱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지 사유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지 절차(제2항)를 지체 없이 진행합니다(정지 중 해지한 앱은 원복할 수 없습니다). 호스팅만 해지하면 콘솔 계정·API 키·크레딧 잔액·판매 자격은 유지됩니다.
  2. 호스팅 해지(파트너 해지·제27조에 따른 해지·제23조 제4항의 장기 정지·제30조 제4항의 회사 종료·회원 탈퇴 공통)는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시점조치되돌리기
    S1 정지해지 효력일컨테이너 중지, 공개 주소 제거, 이후 과금 없음가능
    S2 유예30일콘솔 로그인·내려받기(export)만 가능(읽기 전용). 만료 7일 전·1일 전 안내가능(원복)
    S3 앱 자원 파기S1 + 30일컨테이너·이미지·빌드 캐시·파트너 DB 삭제, DNS·인증서 정리불가. 직전 스냅샷 7일 보관
    S4 보존 이관S3과 동시법정 보존 대상만 분리 저장소로 이관(암호화·접근 제한·접속기록)—
    S5 최종 파기항목별 보존기간 만료파기 후 파기 대장 기록불가
    유예 기간 중 원복하면 앱은 정지 전 플랜으로 돌아가고, 유료 플랜은 정지 전 결제 주기가 그대로 이어지며 정지 기간의 요금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원복 후 결제일이 이미 지났다면 곧바로 다음 기간의 요금을 크레딧에서 차감하고, 잔액이 부족하면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지되었다가 충전하면 재개됩니다. 원복에는 호스트에 그 플랜을 실행할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해지와 원복을 반복하여 서브도메인이나 자원을 점유하는 경우 원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해지 시 고지 사항: 파트너가 호스팅 계약을 해지하면 다음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콘솔의 해지 화면에서 해지 확정 전에 아래 7개 항목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지하고 파트너의 확인을 받습니다.
    1. 공개 중단 시점: 해지가 효력을 가지는 날(유료 플랜의 이용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아니면 해지 요청 즉시) 파트너 앱의 공개 라우팅이 중지되고 방문자는 앱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2. 30일 유예: 공개 중단일부터 30일 동안 콘솔 로그인과 데이터 내려받기(파트너 DB 덤프)만 가능하며, 이 기간 안에는 콘솔의 원복 버튼으로 정지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제2항).
    3. 30일 뒤 파기, 복구 불가: 유예 기간이 끝나면 앱 컨테이너·이미지·빌드 캐시·파트너 DB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파기 직전 스냅샷을 7일간 보관하나 이는 오인 신고 대비용이며 파트너 요청에 따른 복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서브도메인 30일 재사용 불가: 사용하던 서브도메인은 파기 시점부터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재배정되지 않으며, 그 뒤에는 다른 파트너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파트너에게 우선권은 없습니다.
    5. 요금 차감 중단과 잔여 기간 요금: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요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해지하는 경우 이미 차감된 이용 기간의 요금은 환불하지 않되,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지·종료하는 경우(제30조 제4항) 또는 회사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의 미이용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크레딧으로 돌려드립니다.
    6. 판매 정산금: 앱 내 판매가 있었던 경우 미정산 잔액은 정산 일정(제38조)대로 지급하고, 유보금은 유보 기간 만료 후 지급합니다. 해지 후 발생한 환불은 그 잔액에서 차감합니다(제50조).
    7. 법령상 보존 기록: 파기 후에도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기록(계약·결제·정산 기록 5년, 접속기록 1년, 세무 증빙 5년, 판매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소비자 분쟁 기록 3년 등)은 분리 보존되며 보존기간 만료 후 파기됩니다. 파트너가 "즉시 완전 삭제"를 요청해도 이 기록은 남으며, 회사는 그 항목·기간을 고지합니다.
  4. 유예 기간 중 파트너가 원복을 요청하면 정지 전 상태로 복구합니다. S3 이후 데이터 복구는 불가능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가 해지하는 경우(제27조·제30조 제4항)에도 이 조의 단계와 고지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커스텀 도메인: 호스팅 계약이 종료되어 앱이 파기되면 그 앱에 연결된 커스텀 도메인의 연결은 해제됩니다(제19조 제6항 제4호). 회사 등록 도메인의 등록·갱신·DNS 관리·이전은 호스팅 계약과 독립하여 제3장의2에 따라 계속됩니다.

제50조 (판매 계약의 해지)

  1. 파트너는 콘솔에서 판매를 중단(신규 판매 종료)하거나 판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후 30일 뒤 효력이 생기며, 그 사이 신규 판매는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30일 전 통지로 판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제43조 금지 상품 ② 권리침해·사기·자기 거래 ③ 제27조 제2항의 즉시 정지 사유 ④ 판매자 정보·정산 정보의 허위, 사업자 휴·폐업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 효력의 상실 ⑤ 결제대행사·카드사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3. 미지급 정산금: 해지 시점의 정산금(양수)은 최소 지급액과 무관하게 정산하며, 유보금은 유보 기간 만료 시점(제41조 제1항)에 맞춰 지급합니다. 해지 후 발생한 환불은 그 잔액에서 차감합니다. 잔액이 음수이면 파트너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회사에 반환합니다. 파트너가 잔액을 서면으로 포기하면 회원 탈퇴 조건(제48조 제2항 4호)이 충족됩니다.
  4. 기존 소비자: 해지 전 결제된 기간형 상품은 판매자인 파트너가 약정 기간까지 제공을 유지합니다. 유지할 수 없으면 판매자가 잔여 기간을 소비자에게 환불하며,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회사가 제40조 제2항의 직권 취소로 환불하고 제40조 제3항에 따라 판매자 수령액에서 차감합니다.
  5. 해지되면 결제 기능이 닫히고 판매 상품이 비공개되며, 중개·정산 기록은 제46조에 따라 보존됩니다. 해지 전에 성립한 주문에 대한 판매자의 청약철회·환불 책임은 해지 후에도 남습니다.
  6. 호스팅 종료·무료 전환과 판매: 호스팅 계약이 종료되면 판매 상품은 비공개되고 결제 기능이 닫히며, 미정산 정산금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판매 자격(2차-B 등록)은 유지되어 파트너가 다시 호스팅을 개시하면 재심사 없이 판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유료 플랜이 종료되어 무료 플랜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결제 기능이 닫히고 판매는 중단됩니다(제21조 제4항). 다만 회원 탈퇴 시에는 판매 계약도 함께 종료됩니다.

제51조 (구독의 해지)

  1. 파트너는 콘솔에서 언제든 API 크레딧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호스팅 유료 플랜은 구독이 아니며, 플랜 변경과 해지는 제24조와 제49조를 따릅니다.
  2. 구독 해지는 다음 결제만 중단합니다. 이미 결제된 현재 결제 주기는 만료일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API 크레딧 구독으로 적립된 크레딧과 보너스는 유지됩니다.
  3. 파트너가 해지하는 경우 이미 결제된 현재 주기의 구독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제10조 제4항). 회사가 해지·종료하거나 회사 귀책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이용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며, 회사 귀책의 장기 중단은 제10조 제6항에 따릅니다.
  4. 결제 실패로 구독이 유예 상태(grace period)가 된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알리고 재결제를 안내하며, 유예 기간이 지나도 결제되지 않으면 구독은 종료됩니다. 유예 기간 중 크레딧 잔액은 보존됩니다.

제52조 (API 크레딧 잔액의 환불)

  1. 환불 대상과 산정 기준: 환불은 남아 있는 유상 크레딧 잔액에 한하여 합니다. 환불 가능 금액은 유상 충전 총액(이미 환불된 금액 제외)에서 사용 금액을 뺀 잔액이며, 사용 금액은 유상 크레딧에서 우선 차감된 것으로 봅니다. 가입 보너스·충전 보너스 등 무상으로 지급된 크레딧은 환불 대상이 아니며, 유상 크레딧을 환불할 때 그 충전에 연동된 보너스는 환불 비율만큼 회수됩니다. 회수액은 환불하는 유상 금액 × 그 충전·구독 결제에 적용된 보너스 비율이며, 유상 금액을 환불한 직후의 크레딧 잔액을 넘지 않습니다(제10조 제3항). 회사가 대가 없이 수동 지급한 크레딧은 무상으로 봅니다. 이 항의 산정 방법은 환불 금액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크레딧의 유효기간과 소멸은 제9조 제5항에 따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유상 크레딧은 제9항에 따릅니다.
  2. 환불 수단: 환불은 결제에 사용한 수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카드·간편결제로 충전한 금액은 해당 결제 건의 부분 취소(같은 카드로 환급)로, 무통장 입금으로 충전한 금액은 입금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결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의 환불, 제3자 명의 계좌로의 환불, 법인카드 결제분의 개인 계좌 이체 요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결제 건이 섞여 있으면 최근 결제 건부터 배분하여 건별로 처리합니다. 카드 부분 취소는 매입 후 취소로 처리되어 카드사 반영에 영업일 3~4일(체크카드 최대 5일)이 걸릴 수 있으며, 결제 후 1년이 지나 카드사 사정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카드 결제 건은 카드 명의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하여 환불하며, 이때 회사는 신분증과 카드 명의를 확인합니다. 법인카드 결제분은 그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합니다.
  3. 수수료·최소 환불 금액·처리 기간: 환불 수수료율과 최소 환불 금액은 콘솔 환불 안내(별표)에 게시하며, 변경 시 30일 전 고지합니다. 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한 뒤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카드사·은행 반영 기간은 별도입니다. 충전 후 7일 이내 미사용 크레딧의 청약철회(제10조 제2항)는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며(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수수료와 최소 환불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신청 경로와 처리: 환불은 콘솔의 환불 신청 화면 또는 [email protected] 로 신청합니다. 회사는 신청 내용(잔액·결제 내역·이용 패턴)을 운영자가 검토한 뒤 처리하며(수작업), 처리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환불 예정 금액은 크레딧 잔액에서 분리(보류)되어 사용할 수 없고, 환불이 완료되면 잔액에서 확정 차감됩니다. 환불이 거절·취소되면 보류가 해제됩니다.
  5. 환불 불가 사유: 다음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① 이미 사용(차감)된 금액(호스팅 요금, 도메인 등록·갱신 요금 포함. 다만 제31조의3 제4항·제31조의5 제5항·제7항에 따라 크레딧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다시 잔액이 됩니다) ② 무상 지급분 ③ 제2항에 따른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아 카드 취소 기한 경과분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명의 확인이 되면 환불) ④ 이 약관 위반으로 정지·해지된 계정의 잔액 중 회사에 대한 확정 채무(제42조 제3항의 범위)에 충당되는 금액 — 그 금액은 환불액에서 공제하고 내역을 통지합니다 ⑤ 미수금(음수 잔액)이 있는 상태 ⑥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무상 크레딧(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유상 크레딧은 제9항에 따라 반환합니다).
  6. 환불의 보류·소명 요구(부정 이용 방지): 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불 처리를 보류하고 파트너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류·거절 시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1. 결제 후 단기간에 환불을 반복하는 등 결제수단의 현금화(이른바 카드깡)가 의심되는 경우
    2. 타인 명의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결제수단의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입금자와 환불 계좌 예금주가 다른 경우
    3. 결제대행사·카드사로부터 해당 결제에 대한 이의제기·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4. 제11조 금지 행위 등 약관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7. 충전 후 7일 이내의 미사용 유상 크레딧은 제10조 제2항의 청약철회로 전액 환불하며, 이 조 제6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청약철회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8. 회사 귀책의 서비스 종료·불리한 약관 변경 거부에 따른 환불(제3조 제4항·제10조 제6항)에는 이 조 제3항의 수수료·최소 환불 금액과 제6항의 보류 사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유효기간이 지난 유상 크레딧의 반환: 제9조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유상 크레딧은 그 결제일부터 5년 안에 콘솔의 환불 신청 화면 또는 [email protected] 로 신청하면, 소멸한 유상 크레딧에 해당하는 결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전액(100%) 돌려드립니다. 이 반환에는 제3항의 수수료·최소 환불 금액을 적용하지 않으며, 방법은 제2항(결제일부터 1년이 지난 카드 결제 건은 카드 명의자 본인 명의 계좌 이체)과 제4항·제6항을 따릅니다. 무상 크레딧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53조 (회원 탈퇴 — 콘솔 계정의 삭제)

  1. 파트너는 제48조 제2항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한 뒤 콘솔에서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 시점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탈퇴를 진행하지 않고 그 항목을 안내합니다. 포기를 선택한 회사 등록 도메인은 탈퇴 후에도 만료일까지 유지되었다가 소멸하며, 그 등록자 정보는 소멸 후 90일이 지나면 파기합니다(제31조의8 제4항).
  2. 신청과 유예: 탈퇴 신청 즉시 파트너의 API 키는 모두 정지되고, 회사는 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운영자 확인을 거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탈퇴가 승인되면 승인일부터 30일의 유예 기간이 시작됩니다. 5영업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5영업일이 지난 날에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유예 기간 동안 계정·저장 데이터(메모리·파일)는 비활성 상태로 보관되고 콘솔에는 탈퇴 예정일과 취소 버튼만 표시되며, 파트너는 콘솔에서 신청을 취소하여 계정과 API 키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API 키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만료 7일 전·1일 전에 안내합니다.
  3. 유예 후 처리: 유예 기간이 지나면 ① 파트너 지시로 저장된 최종 사용자 정보(메모리·감정 레이어·프로필·파일)와 파트너 업로드물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② 계정 정보(이메일·표시명·비밀번호·외부 로그인 식별자)와 API 키 라벨은 삭제 또는 익명화하며 ③ 무상 크레딧 잔액은 소멸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 가입 보너스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이메일의 단방향 해시값을 1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파트너가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확정 채무(음수 정산 잔액·미수금)가 있으면 그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최소 정보(성명·연락처·정산 계좌·채무 내역)는 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분리 보존합니다.
  4. 법정 보존 기록: 결제·충전·차감 거래 원장, 세금·정산 기록, 계약·동의 기록(5년), 분쟁 처리 기록(3년), 접속기록(1년) 등 제13조 제4항·제46조·제49조 제3항 7호의 법정 보존 대상은 탈퇴 후에도 보존기간 동안 유지되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접근을 제한한 상태로 보관한 뒤 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합니다. 따라서 탈퇴는 계정의 "완전 삭제"가 아니라 식별 정보의 삭제·익명화와 법정 기록의 분리 보존을 뜻합니다. 콘솔의 탈퇴 화면은 이 사실과 기간을 신청 전에 고지합니다.
  5. 탈퇴 후 같은 이메일로 재가입할 수 있으나, 이전 계정의 크레딧·이력·서브도메인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과거 정지·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재가입 또는 호스팅·판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정보주체로서의 권리: 개인인 파트너가 자기 개인정보의 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법정 보존 대상과 진행 중인 계약(호스팅·구독·판매)의 이행에 필요한 최소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조의 계약 해지 순서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4조 (회사에 의한 해지)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API 계약(콘솔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제16조에 따른 정지가 30일 이상 지속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② 제27조 제2항의 즉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제11조·제26조·제43조 위반(그 밖의 위반은 제16조·제27조의 경고·7일 시정 절차를 거친 뒤 ①로 해지) ③ 타인 명의·허위 정보 가입 ④ 법령·법원·수사기관의 요구 ⑤ 파트너가 불리한 약관 변경을 거부한 경우(제3조 제4항) ⑥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제12조 제4항·제30조 제4항).
  2. 회사가 해지하는 경우 사유·효력 발생일·이의 방법을 통지합니다. ②~④의 사유는 통지 후 즉시, 그 밖의 사유는 통지 후 30일 뒤 효력이 생깁니다.
  3. 회사에 의한 해지 시에도 호스팅 데이터의 유예·파기(제49조), 판매 정산금의 처리(제50조), 유상 크레딧 잔액의 환불(제52조), 회사 등록 도메인의 이전 기회(제31조의8 제5항)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파트너 귀책의 해지에서 구독 미이용 기간은 환불하지 않으며, 제52조 제6항의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후 유예·익명화·법정 보존은 제53조 제2항~제4항을 따릅니다.

제6장 책임·지식재산권·분쟁 (공통)

제55조 (책임의 제한)

  1. 무료 플랜과 무상 크레딧은 "현재 상태(AS-IS)"로 제공하며 가용성·성능·데이터 보존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는 콘솔 문서(API 문서·요금표·플랜 사양)에 게시한 사양대로 제공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보증을 배제합니다.
  2. 회사는 다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 또는 그 이행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사주·운세·AI 생성물 등 API 결과의 정확성·신뢰성·활용성
    2. API 사용 또는 파트너 앱으로 인한 최종 사용자·방문자·소비자·제3자의 피해
    3. 파트너의 서비스 중단, 파트너의 백업 소홀로 인한 데이터 손실
    4. 파트너 귀책의 정지·해지로 인한 손해
    5. 회사가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불법 접근으로 인한 피해
    6. 기간통신사업자·클라우드 사업자·결제대행사·카드사·도메인 등록기관·레지스트리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중단·지연
    7.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
  3. 손해배상 상한: 회사의 총 책임은 손해 발생 직전 3개월 동안 파트너가 회사에 지불한 금액(API 충전·구독료·호스팅 요금의 합계)과 100,000원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판매 서비스에 관하여는 같은 기간 판매자에게 지급된 판매자 수령액 합계와 100,000원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산금·환불금의 지급 자체는 채무의 이행이므로 이 상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14조의 위탁 업무 수행 중 회사의 보호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침해에 대해 파트너가 정보주체에게 배상한 뒤 회사에 구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가 정한 범위에서 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8항).
  4. 회사는 간접손해·특별손해·영업이익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고의·중과실 제외).
  5. 회사는 상품이 팔리지 않거나 기대 매출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파트너의 책임: 파트너는 ① 최종 사용자·방문자에게 서비스의 한계와 면책 사항을 고지하고 ② API 키와 파트너 앱의 보안을 관리하며 ③ 이 약관의 금지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트너 앱·상품으로 인해 제3자가 회사에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파트너는 파트너의 귀책 범위에서 자기 비용으로 회사를 방어하고 손해를 배상합니다.
  7. 소비자인 파트너: 파트너가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 제3항·제4항, 제38조 제5항(최소 지급액 이월) 및 제41조(유보·보류)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제56조 (지식재산권)

제57조 (비밀유지)

제58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파트너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서브도메인·정산금 채권 포함)를 플로트 주식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59조 (손해배상 청구기간·존속 조항·기타)

  1. 손해배상 청구기간: 이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권자가 손해 및 책임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 더 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존속 조항: 계약 종료 후에도 제13조(데이터 처리와 보유 기간)·제14조(개인정보 처리위탁)·제28조 제7항·제29조·제31조의8 제4항·제5항·제40조(청약철회·환불·분쟁 처리)·제41조(지급 유보·보류)·제42조(상계의 한정)·제44조 제5항·제45조 제2항·제46조·제47조 제1항·제49조 제3항 7호·제50조 제3항·제53조·제55조(책임의 제한)·제56조(지식재산권)·제57조(비밀유지)·제59조·제60조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3. 분리성: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 판정을 받으면 그 조항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4. 전체 약관: 이 약관과 콘솔에 게시된 API 문서·요금표·별표·운영정책·예약어 목록은 회사와 파트너 사이의 완전한 계약이며, 이전의 모든 합의(2026-08-20 시행 약관 포함)를 대체합니다. 개별 서면 계약이 있는 파트너는 그 계약이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60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규율됩니다.
  2.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는 먼저 회사 지원 창구([email protected])에 서면으로 제기하고, 회사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회신하여 상호 협의로 해결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 파트너가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관할이 우선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통합 전문)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2. 전문 게시: 이 페이지에 게시된 문서가 이용약관의 전문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약관 페이지는 주요 조항 요약본이었으며, 이 통합 전문이 그 요약본과 2026년 8월 9일자 약관 초안을 모두 대체합니다. 요약본의 조항은 이 전문의 해당 조(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56조~제60조)로 옮겨졌고 내용이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3. 기존 파트너의 재동의: 이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파트너에게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콘솔 공지와 이메일로 전문을 안내하고, 시행일 이후 다음 콘솔 로그인 시 동의 화면을 표시하여 재동의를 받습니다. 재동의 유예 기간(시행일부터 60일) 동안 API 호출은 중단되지 않으며, 유예 기간 안에 동의하지 않는 파트너는 제5장의 해지·환불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호스팅 실험군: 시행 전 호스팅 실험군에 제공된 서비스에도 제3장을 적용하되, 그들에게는 시행 30일 전 전문을 안내하고 재동의를 받습니다.
  5. 판매 서비스의 적용 시기: 제4장은 2026년 12월 17일(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회사는 그 전에는 판매 신청을 받거나 결제·정산 등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회사가 결제대행사와 지급대행(정산대행) 계약을 맺기 전에는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제32조 제8항). 그날 이후에도 회사가 콘솔 공지로 판매 개시를 알린 날부터 판매 신청을 받으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파트너의 판매는 회사가 따로 공지하는 날부터 받습니다(제33조 제2항).
  6. 호스팅 유료 플랜의 적용 시기: 제21조의 유료 플랜(베이직·프로)과 제22조의 전송 블록은 회사가 콘솔에서 크레딧 차감을 시작한 날(2026년 9월 23일)부터 적용합니다.
  7. 콘솔 기능의 순차 제공(경과 조항): 이 약관이 "콘솔에서 제공한다"고 정한 다음 기능 — 동의 버전·일시·IP의 기록과 사본 제공(제3조 제2항), 개정 약관 재동의 화면(제3조 제5항·부칙 제3항), 데이터 내려받기(export, 제29조 제3항), 유예 만료 7일 전·1일 전 안내(제49조 제2항·제53조 제2항), 호스팅 해지·원복 화면과 해지 시 7개 항목 재고지(제48조·제49조), 환불 신청 화면(제52조 제4항), 탈퇴 조건 표시와 탈퇴 신청 화면(제48조 제4항·제53조), 파트너 처리방침 삽입용 문안(제14조 제9항) — 은 각 기능이 콘솔에 제공되는 날부터 콘솔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파트너가 [email protected] 로 신청하면 회사가 이 약관의 같은 내용과 기한에 따라 처리하며, 기능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트너의 권리(해지·환불·내려받기·탈퇴·이의제기)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각 기능의 제공 시점을 콘솔 공지로 알립니다.
  8. 도메인 조항의 적용(v5): 커스텀 도메인 연결(제19조 제6항)과 도메인 등록 대행(제3장의2)에 관한 v5 개정은 2026년 10월 8일 콘솔 공지와 등록 이메일로 고지하고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개정은 새로 제공하는 선택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기존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파트너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않으며, 도메인 등록 대행은 파트너가 도메인을 신청하면서 제31조의3 제2항의 별도 동의를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회사는 시행일 이후 콘솔에서 판매를 시작한 날부터 도메인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9. 크레딧 유효기간·판매대금 지급의 적용(v5): 2026년 10월 8일 개정한 다음 사항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① 크레딧의 유효기간 1년(제2조 제9호·제9조 제5항)은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크레딧에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지급된 크레딧은 2027년 10월 22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유상 크레딧은 제52조 제9항에 따라 결제일부터 5년 안에 신청하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② 판매대금은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으로 지급하며(제2조 제5호·제32조), 판매 서비스는 그 계약 전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부칙 제5항). 이 개정은 시행일 전에 유상 결제를 한 외부 파트너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며, 회사는 이 내용을 콘솔 공지와 등록 이메일로 알리고 부칙 제3항의 동의 화면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파트너는 남은 유상 크레딧을 제52조에 따라 환불받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서비스 명칭 변경(v5): 2026년 10월 10일 회사는 API 서비스의 이름을 "FLOAT AI API"에서 "HRUM(흐름)"으로 바꾸고, 콘솔과 API의 기본 주소로 console.hrum.ai·api.hrum.ai 를 추가했습니다. 운영 주체(플로트 주식회사)·계약 조건·요금·크레딧·API 키는 바뀌지 않으며, 기존 주소(console.float.do·api.float.do·console.inta.do·api.inta.do)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며, 회사는 2026년 10월 10일 이 페이지와 콘솔 동의 화면으로 고지하고 2026년 10월 23일부터 v5 와 함께 시행합니다.
  11. 개정 이력:
    버전시행일내용
    v12026-08-20FLOAT AI API 이용약관 최초 시행 (주요 조항 요약본 게시)
    v22026-09-21통합 전문 게시. 호스팅 서비스(제3장)·앱 내 판매·정산(제4장)·해지·탈퇴·환불(제5장) 신설. 최종 사용자 정보 "즉시 파기" 문구를 실제 처리(저장형 서비스)에 맞게 정정. 재위탁 동의·국외 경유 안내 추가. 관할 조항 단일화. 후불 과금 문구 삭제(선불 크레딧 기준으로 정정). 2026-09-21 법률·적대 리뷰 반영: 상계 "확정" 정의, 정산 이의 30일, 기간형 상품 안분 확정, 카드 취소 기한 경과분 본인 계좌 이체, 재위탁·국외이전 표 분리, 해지 주체별 환불 통일, 콘솔 기능 경과 조항
    v32026-09-22제14조 (나) 국외이전 표 정정: 결제·구독 기록 저장처(Supabase, 일본 도쿄) 추가, 정기결제 토큰(빌링키·고객키)을 이전 항목에 명시("결제수단 정보는 이전되지 않음" 문구를 "카드번호는 이전되지 않음"으로 정정). 제10조 제3항·제52조 제1항 보너스 회수액을 "환불 유상 금액 × 그 결제의 보너스 비율, 환불 직후 잔액 한도"로 정정(실제 처리 방식과 일치)
    v42026-10-23제3장 호스팅을 실제 제공 기능에 맞춤: 유료 플랜을 카드 정기결제에서 선불 크레딧 차감으로 정정(제17조·제18조·제21조·제24조), 파트너 해지는 이용 기간 말 효력·무환불·기간 중 취소 가능으로 정리(제24조·제49조), 하위 플랜 전환은 다음 기간부터, 잔액 부족 시 즉시 정지·충전 시 자동 재개(제23조), 미제공 기능(커스텀 도메인·메일 발송·메모리·DB 증설·자동 구매·원복 횟수 제한·SLA 기준 게시)을 삭제하거나 추후 제공으로 표시, 유료 첫 달 차감을 첫 배포 승인일로(제21조), 80%·한도 도달 이메일 알림과 DB 용량 초과 시 읽기 전용·연결 차단(제23조), 서브도메인 중복 확인 방식 정정(제19조), 장애 대응 로그 조회와 환경변수 암호화 보관 고지(제20조), DB 내려받기 방식 명시(제29조), 회사 귀책 환불을 크레딧 반환으로 정정. 2026-09-28 개정(시행 전): 제4장을 통신판매중개 구조로 전환 — 판매자는 파트너,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중개에 부수하여 판매대금을 수령·정산, 수수료 결제액의 5%(부가세 포함)·회사가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환불 시 환불액의 95% 차감·판매자 무응답 시 직권 취소, 사업자 파트너만 판매, 제4장은 2026-12-17부터 적용(제1조·제2조·제4조·제32조~제47조·제50조·제55조·부칙 제5항)
    v4 (시행 전 수정)2026-10-23 (제4장은 2026-12-17부터)2026-09-29 개정: 회사가 결제대금을 받은 자로서 지는 청약철회 환급 의무(청약철회일부터 3영업일)와 판매자 구상(제32조·제40조), 판매자 회신·직권 취소 대기 1영업일과 직권 취소 이의 인정 시 보전(제34조·제40조), 중개자 고지 문안과 표시 위치·글씨 크기, 판매자 연락처·신고기관 표시, 결제 전 확인·결제 완료 통지·주문 조회·책임 배분 표시(제34조), 분쟁 처리 기준 게시와 3·10영업일 통지(제40조 제7항), 하위 가맹점 등록 필수와 판매자 명의 매출전표(제33조·제39조), 수수료 세금계산서 다음 달 10일·판매·중개 명세 제출(제39조), 불리한 수수료·별표·분쟁 처리 기준 변경의 동의 절차(제37조·제41조·제47조), 월 지급 상한 이월분 3개월 내 지급(제41조), 소비자 결제 정보의 회사 처리(제44조 제4항), 자체 결제는 신고 없이 허용(제44조 제7항, 2026-10-07 수정), 무료 플랜의 상업적 이용을 프로모션 기간 동안 허용하고 종료·변경은 30일 전 고지(제21조, 2026-10-07 수정), 면제 기준 초과 시 신고번호 요구(제33조 제5항),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로 면책 한정(제55조), 존속 조항 보강(제59조), 첫 배포·재배포 자동 승인과 사후 확인(제18조, 2026-10-08 수정)
    v52026-10-232026-10-08 개정(고지일 2026-10-08): 커스텀 도메인 연결 제공 — 무료 플랜 앱은 회사 등록 도메인 1개, 외부 도메인은 베이직(앱당 2개)·프로(앱당 5개)에서 연결, TXT 소유 증명, 정지 중 연결 유지와 해제 사유(제2조 제4호·제13호,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6항, 제21조 제1항). "회사는 도메인 자체를 판매·대행하지 않습니다" 문구를 삭제하고 도메인 등록 대행을 신설(제3장의2 제31조의2~제31조의9): 등록 정보상 등록자는 파트너·관리 계정은 회사(회사가 파트너를 대리하여 관리), Cloudflare 네임서버 고정, 결제 전 5개 항목 별도 동의, 등록 완료 후 청약철회 제한(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제6호, 사업자 구매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과 미등록 확인 시 전액 반환, 만료 45일 전 갱신 요금 차감·31일 전까지 확보된 경우에만 자동 갱신, 만료 30일 전~만료일 통지, 등록자 정보의 등록기관·레지스트리 제공과 국외 이전(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8조의8, 별도 동의), DNS 관리와 금지 행위, 이용 제한, 등록 후 60일 경과 시 이전·인증코드 1회 열람·14일 유효. 등록자 정보의 국외 이전 표 추가(제14조 제4항·제5항), 도메인 요금을 사용 금액에 포함(제10조 제1항·제52조 제5항), 도메인 계약을 해지 종류에 추가하고 탈퇴 전 이전·포기 선택(제48조·제53조), 호스팅 해지 시 연결 해제와 도메인 존속(제49조 제6항), 회사 해지 시 이전 기회(제54조), 등록기관·레지스트리 면책과 이행보조자 고의·중과실 제외 명시(제55조), 존속 조항(제59조), 부칙 제8항 신설. 같은 날 추가 개정: 크레딧 유효기간을 지급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종전 "무기한 유효" 삭제) 소멸 30일·7일 전 이메일 안내, 소멸한 유상 크레딧은 결제일부터 5년 안에 신청 시 전액 반환(제2조 제9호·제9조 제5항·제52조 제5항·제9항), 구독으로 적립된 크레딧에도 같은 유효기간 적용(제9조 제4항), 판매대금을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정산대행)으로 지급하고 회사는 수령·보관·지급하지 않음·지급대행 계약 전 판매 미제공(제2조 제5호·제17호·제18호, 제4조, 제32조~제34조·제38조·제40조·제44조·제47조·제55조, 부칙 제5항), 부칙 제9항 신설. 같은 날 추가 개정: 등록 카드 결제와 자동 충전 신설(제9조 제8항) — 등록 카드의 사용 범위(파트너가 확인한 충전·파트너가 켠 자동 충전·구독), 자동 충전의 조건과 별도 동의 항목(결제 금액·조건·월 최대 횟수·해지 방법·유효기간), 결제마다 이메일 통지, 실패 시 재시도와 자동 해제, 언제든 해지, 유효기간과 환불은 직접 충전과 같음
    v5 (시행 전 수정)2026-10-232026-10-09 개정: 제21조 제1항 플랜 표와 제22조 제1항 전송 블록에 부가세 포함가를 병기(베이직 21,890원·프로 53,900원·전송 블록 3,300원). 공급가·크레딧 차감액은 그대로이며 표기만 명확히 한 것으로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닙니다.
    v5 (시행 전 수정)2026-10-232026-10-10 개정(고지일 2026-10-10): 서비스 명칭을 "FLOAT AI API"에서 "HRUM(흐름)"으로 변경하고 기본 주소 console.hrum.ai·api.hrum.ai 추가(전문 제목,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 제3조 제1항, 제28조의 상표, 제46조, 부칙). 운영 주체·계약 조건·요금·기존 주소는 그대로이며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닙니다.
    v5 (시행 전 수정)2026-10-232026-10-10 정정: 제9조 제5항의 크레딧 사용(차감) 순서를 "유상 크레딧부터, 같은 종류 안에서는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건부터"로 정정(종전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건부터, 같으면 유상부터"). 환불 산정 기준인 제52조 제1항("사용 금액은 유상 크레딧에서 우선 차감")과 일치시킨 것이며, 시행일 전 정정으로 유상 결제를 한 외부 파트너는 없음